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09년 8월 7일부터 OO지역에서 'OO노래방'이라는 유흥주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 관리, 장부 관리, 종업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2010년 11월 26일 22:00경 위 업소 2번룸에서 손님 4명에게 양주 5병, 병맥주 1박스, 안주 등 시가 126만 원 상당을 제공·판매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유흥종사자 C(여, 40세) 등 3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불하기로 조건으로 손님들과 합석시켰다.
그 자리에서 유흥종사자 C가 소파 위에서 팬티를 벗고, 팬티를 벗은 상태로 가요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풍속영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그 지시를 받아 손님 관리와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서, 2010년 11월 26일 손님 4명에게 양주 5병 등 126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 C에게 팬티를 벗고 가요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흥종사자 C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손님이 갑자기 자신을 테이블 위로 들어 올려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손님이 팁을 많이 주어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C는 자신이 팬티를 벗고 춤을 추는 동안 손님은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손님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손님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퇴폐영업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고 업소에 들어가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를 넣고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손님이 강제로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종업원 고용 시 음란행위 금지 계약서를 받고 불시 점검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음란행위 혐의에 대해, 실제로는 손님이 강제로 행동했고 업주와 실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또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절차적 측면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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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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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1노15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65****-2******), 유흥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63****-2******),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혜경(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고정906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소파 위에서 팬티를 탈의하거나 팬티
를 탈의한 채 가요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
선 또는 제공한 바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님인 ****
이 강제로 한 것이다.
(2) ****이 하체 부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티를 벗고 춤을 춘 행위
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는 유흥종사자 고용시 음란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불시에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등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 3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에 대한 적용법조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로, 피고인 ****에 대한 적용법조를 ‘풍속영
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2009. 8. 7.부터 현재까지 **** 소재 지
상 2층에서 101.8㎡ 규모에 룸 5개, 노래방기기 5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을
사실상 운영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는 업주 ****의 지시를 받아 총체적인 손
님관리, 장부관리,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풍속영업자 및 그의 종사자는 업소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
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는 2010. 11. 26. 22:00경 위 업소 2번룸 내에서 그 곳에 찾아
온 손님 ****등 4명을 상대로 양주 5병, 병맥주 1박스, 안주 등 도합 시가 126만 원
상당을 제공, 판매함에 있어, 유흥종사자 ****(여, 40세) 등 3명에게 시간당 30,000원
의 봉사료를 지불키로 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합석시키고 유흥종사자 ****으로
하여금 소파 위에서 하의(팬티)를 탈의하게 하고, 하의(팬티)를 탈의한 가운데, 가요반
- 4 -
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풍속영
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종사자인 피고인 ****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는 울산 울
주군 **면 **하리 71-8 소재 지상 2층에서 유흥주점인 ****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풍속영업자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의 총
체적인 손님관리, 장부관리,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풍속영업 종사자인 사실,
종업원인 ****이 2010. 11. 26. **** 2번 룸에서 ****등 손님들 앞에서 소
파 위에서 팬티를 벗고 팬티를 벗은 가운데 가요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등 행
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갑자기 자신
을 테이블 위로 들어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겼는데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이 팁도 많이 주어 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팬티를 벗고 춤을 추는
동안 ****은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은 자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이하, 공판기록 49면
이하, 당심에서의 진술),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퇴폐영업을 신고하여 포
- 5 -
상금을 받으려고 ****에 들어가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카메라가 달린 볼펜을 꽂
아놓고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올라간 ****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
술하였으며(증거기록 85, 86면, 공판기록 82, 83면), ****이 이후 익명으로 울산 울주
군청에 비디오 영상 1개(이동식 저장장치 USB) 등을 첨부하여 ****의 퇴폐영업
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5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 팬티를 벗기고 음란행위를 유도하였
거나 ****이 ****의 요구에 의해 팬티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에게 물어보니 당시 사장이라
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재
미있게 놀지 않으면 술값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므로 ****이 하의 팬
티를 벗는 등 흥을 돋우기 위해 엉덩이를 흔드는 여러 행동을 하였고, 가요반주기기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술을 주문하면서 처음 출입하고 중간에 한번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그 시각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58
면)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0. 11. 26.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 2번 룸에 2~3번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2번 룸에 들어갔을 당시 다른 종업
원인 ****이 있었고 **** 또한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팬티
를 벗은 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는 2010. 11. 26. ****에 출근하지 않았
고, 피고인 ****는 당시 **** 2번 룸에 처음에 들어왔고 중간에도 들어온 적
이 있는데 술 한 잔 마시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나갔으며 자신이 팬티를 벗고 있는 동
안에는 피고인 ****가 들어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9,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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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석했던 ****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두 시간 정도 2번 룸에
머물다 중간에 빠져나가 ****이 팬티를 벗은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유
◯◯는 손님과 처음에 인사할 때 2번 룸에 있었고 중간에 한두 번 2번 룸에 들어와 이
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했지만 그때는 ****이 팬티를 벗고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5면, 공판기록 61, 62, 63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가 ****으로 하여
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고, 피고인 ****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
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항소도 이유 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7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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