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15고단243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9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OO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일하며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 검찰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찾아내고, 발견하면 삭제하거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014년 6월 14일경부터 8월 12일경까지 OO회사의 그룹 서비스 15개 그룹에서 이용자 7,115명에게 관련 영상물 745개가 제공·배포되고 공개 상영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A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의무 위반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피고인A가 해당 서비스의 운영과 기술적 조치 결정에 관여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법원은 2019년 2월 19일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OO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A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통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영상물이 서비스에서 유통되게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해당 서비스와 조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거나 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는 피고인A 개인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비스 운영이나 기술적 조치 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서비스 관련 내부 온라인 시스템에 피고인A가 글이나 댓글을 남기지 않았고, 서비스의 시작과 운영, 관련 결정 및 예산 집행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서비스 담당 조직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했고, 서비스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자는 피고인A가 아니라 다른 임원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A가 조치 미실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추○○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인A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참고로 회사의 신고 절차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견도 덧붙였지만, 피고인A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은 그의 관여와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회사 서비스의 법 위반에 개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서비스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거나 문제 된 조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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