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775창원지방법원 1심2025-07-25 선고검수완료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쓰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실경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1명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5,544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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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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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75 형사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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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운영했다.
  • 2023년 11월 1일경부터 2024년 1월 16일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지 않았다.
  •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 11월분 임금 100만 원, 2024년 1월분 임금 300만 원 등 금품 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외에도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448,600원을 각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근로자들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 재판부는 2025년 7월 25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선박구성부품제조업체의 실경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1명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지 않았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448,600원을 각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은 가납하도록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돈 5,544만 원을 주지 않았다.
  •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체불 금액도 많으며, 아직 변제가 끝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주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이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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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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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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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음
  • 현재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홍등불(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 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1. 1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3년도 11월분 임금 1,000,000원, 2024년도 1월분 임금 3,000,000원 등 금품 4,0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48,6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 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 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이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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