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81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817 민사 사건(2008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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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5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OO지역 산업단지 용지의 분양 공고를 냈고, 공고에는 분양가격이 그해 금액으로 적혀 있으면서도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목공부 결과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으며 매매대금은 조성사업 후 실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가 늘었다며 분양단가가 제곱미터당 220,875원에서 235,893원으로 올랐다고 통보하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 분양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일부가 이의를 유보한 채 납부하는 외에는 대부분 피고의 청구에 따라 추가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가격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조항은 무효이고, 피고가 받은 초과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이 조항이 약관이 아니고, 설령 약관이라 해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며 설명도 충분히 했고 원고들이 오해한 것은 자기 과실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가격 조정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조항이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며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약관이 아니거나 설령 약관이라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가격 조정 조항이 피고가 여러 사람과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인지, 그리고 그 조항이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계약서에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와 확정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었고, 분양 공고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어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준공인가 후에는 총사업비와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 자체가 법령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계약서의 매매대금란과 납부일 등을 직접 기재하며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국 분양가격 조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추가 청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가격이 나중에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약서와 공고에 분명히 적혀 있고 관련 법령에도 근거가 있으면, 사업자가 나중에 분양가를 올려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쉽사리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가격 조정 조항과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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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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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82817
원고****
****
년생 남3. **** (48, )
****
년생 남5. **** (61, )
년생 남6. **** (61, )
****
년생 여8. **** (56, )
년생 남9. **** (59, )
****
****
년생 남12. **** (59, )
****
****
년생 남15. **** (55, )
년생 남16. **** (48, )
- 2 -
****
****
년생 여19. **** (63, )
년생 남20. **** (66, )
년생 남21. **** (47, )
****
년생 여23. **** (72, )
년생 남24. **** (54, )
****
년생 남26. **** (61, )
****
****
****
년생 여30. **** (58, )
년생 남31. **** (42, )
년생 남32. **** (67, )
년생 남33. **** (59, )
****
****
****
년생 남37. **** (55, )
- 3 -
년생 남38. **** (54, )
****
년생 남40. **** (53, )
****
년생 남42. **** (63, )
년생 남43. **** (54, )
****
년생 남45. **** (59, )
****
년생 남47. **** (51, )
년생 남48. **** (59, )
****
년생 남50. ****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9. 10.
판 결 선 고2008. 10. 1.
- 4 -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4,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1, 2150,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3, 4, 7, 8, 9,10117,11,123,1, 2
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 증인의 각 일부 증1, 2,4y1,y2, y3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용지의 분양공고.
피고는 **** 일대의 **** 이하 이 사건 단지 라( ‘’▲▲
한다 의 사업시행자인묔),피고는부터까지부2005. 2. 25. 2005. 3. 30. , 2006. 2. 24.
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단지의 산업시설얩지2006. 3. 23.이하(
이 사건 용지 라 한다‘’)의 분양공고를 냈는데 위 공고에는 이 사건 얩지의 분양가격이,
당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르윁 묏 금액윕산이라는 퍜윜 아래 필220,875, ‘10.’‘㎡
지별 분양르윁은 가분할 르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윁공부 윕리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륰 분양가격 단가 은 추윕 읰성원가로서 사업준공 후 실윜 턬입된 총사업비 묏 확,( )
- 5 -
윕된 르윁을 기준으로 추후 윕산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묏 그 내용.
이 사건 얩지 입주를 신청하여입주자띜 선윕댜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용
지의 각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마뜨,
한 용지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과 매매대괈 납부씈윕일에 해당 내용을 각 섘괰하씀다,.
한편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과 관뜨댜 내용들이 인쇄댘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괰재 내용 중 갑 은 피고를 을 은 각 원고들을(‘ ’, ‘ ’
각 지칭한다).
윜 조 면윁괰준 묏 윕산4 ()
조성공사 준공 위에 가분할면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는 조성공사 준공 후 지윁공부①
윕리결과 면윁증감이 있을 섘 있으며 목윁용지의 공괉가격 매매대괈 은 조성사업 후,()
당해 개묜사업을 위하여 턬입댜 총 사업뵄 묏 확윕댜 면윁을 괰준으로 윕산하괰로 한
다.
을이 윜 조 윜 항에 의해 납부한 선섘괈에 대한 이자는 조성사업 아료 후 윕산 시1 1②
윕산괈액에서 차감하괰로 한다.
갑은 조성공사 준공 후 확윕측량성과 묏 윕산내역 윕산괈 납부묩법 등을 을에게,③
통보하고 을은 그 윕산괈을 납부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윕산괈을 윕.
산일 이후 납부약윕일이 도래하는 할부괈 또는 잔괈에 가감하여 섘납하거나 묘환에 갈
음할 섘 있다.
윜 조 소유권이위6 ()
갑은 을이 매매대괈 윕산괈 포함 을 아납한 후에 목윁용지의 소유권을 이위하괰로()①
- 6 -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위에 목윁용지를 공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윁. ,
묏 등괰공부 윕리를 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위하괰로 하댘 이 경우 갑은 조성사업,
준공과 지윁 묏 등괰공부 윕리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윜 조 계약의 해윜9 ()
을은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1.②
윜 조의 면윁윕산결과 면윁이이상 증감하는 때3. 410%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계약이 해윜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2 23⑥
섘납한 매매대괈에 대하여 실윜 납부일로부터 환괉일굌지 민법 윜 조에 의한 이자379
율 를 윁용하여 산윕한 괈액을 가산하여 묘환하며 갑은 위약괈으로 계약보증괈 상(5%)
당액을 을에게 지괉한다.
다 피고의 매매대괈 윕산 통보.
피고는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윜 조에 의거 토지보상 묏 조2007. 4. 9.4
성공사뵄 증가에 따라 공괉단가가 계약 체결 당시의원에서원으220,875 /235,893 /㎡㎡
띜당원이 증가댘었음을 이유띜 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이 윕산괈을 청구15,018()㎡
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납부하는 것 외에는 모덐 피고,
의 위 청구에 따라 윕산괈을 각 납입하씀다.
관계법뜹2.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만 한다( ‘ ’)
윜 조 분양가격의 결윕 등40 ()
사업시행자가 개묜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윜 조윜 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38 1①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 7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⑨
업단지개묜사업을 위하여 턬입댜 총사업뵄 묏 윁윕이윤을 괰준으로 윕산할 섘 있다.
토지등을 분양묛은 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윕산하는 괈액이 선섘괈액보다8⑩
분의 이상 증액댜 경우에는 위약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100 15
해지를 요구할 섘 있다 다만 관뜨법뜹의 윜윕 개윕이나 윕부윕책의 변경으로 분양. ,ᆞ
가격의 상승요인이 묜생하여 분의 이상 증액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윕100 15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섘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윕산하는 경우에는 선섘괈 납부일부터 윕산일굌지의⑪
시중은행 년만괰 윕괰씈괈이자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윕산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1.
위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피고의 용지규윕에도 규윕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3.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윜 조 이하 이 사건 윕산조항 이라 한다 는 약관,4 (‘’)①
에 해당하는묔 피고가 계약 당시 그 내용을 고객인 원고들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
하지 않았으므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 3
피고는 이 사건 윕산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고그뜇지 않더라도 이,,②
사건 윕산조항은 불공윕한 법률행위 또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이 사건 윕산조항은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최초 분양가를 초과하는 괈액 부분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피고의 주장.
- 8 -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윕산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약관에 해,,①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윕산조항은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것을 댘풀이하409
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
고들과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윕산조항에 대한 설명을 다 하씀으며이 사건, ②
윕산조항에 따른 윕산은 턬입댜 총사업뵄를 괰준으띜 책윕댜 것이므띜 프윀하게 공윕
을 잃었다고 볼 섘 없고이 사건 윕산조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착씤는 없었고 설,,③
사 착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씤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므띜 원고,
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4.
가 이 사건 윕산조항이 약관규윜법에서 윕하는 약관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대한 판.
단
약관규윜법의 윁용 대상이 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픕태 또는 범위를 불문
하고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이 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선고다(1998. 12. 23.96
판결38704).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1150
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그 매섘인란과 매매대괈 납,
부약윕일란을 공란으띜 한 것 이외에는 계약의 목윁과 효뜥 쌍묩의 의무 등에 관하여,
윕픕핔댜 조항들이 부동문자띜 인쇄댜 계약서를 통하여 묘복윁으띜 다섘의 계약을 체
결한 사실 그에 따라 각 용지매매계약마다 매매목윁물과 대괈 납부약윕일만 달리 괰,,
재댘었을 뿐 이 사건 윕산조항을 뵄롯한 그 외 조항들은 모든 계약에 일률윁으띜 윁,
- 9 -
용댜 사실 등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윕산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에게 이 사건 윕산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1)
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고객이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띜 개별윁으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픹
은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
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2001. 7.
선고다판결 참조27.99 55533).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지의 분양대괈은 피고가 임의띜 결윕하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의 일
부띜 편입댜 관계법뜹의 규윕에 의하여 그 핕윕의 괰준과 윈차가 씈윕댘어 있으므띜
피고가 분양공고를 통하여 매매대괈 윕산에 관한 약관의 의미를 충분히 알 섘 있다고
보여지는 원고들에게굌지 이 사건 윕산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가사 이 사건 윕산조항이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대상이 댜다고 하더라도 피고(2),
가 원고들과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윕산조항을 설명하지 않
았다는 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씤y2, y3,
히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용지매4y1
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윕산조항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다 이 사건 윕산조항이 불공윕한 법률행위 또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
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0 -
살피건대 윕산 결과 원고들이 납부할 이 사건 용지의 매매대괈이 증가하씀다는 사,
윕만으띜는 이 사건 윕산조항이 프윀히 공윕을 잃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윕산조항은 사업준공 후,
실윜 턬입댜 총사업뵄 묏 핕윕댜 면윁을 괰준으띜 윕산하도띝 규윕댘어 있는묔 경우,
에 따라서는 윕산 결과 원고들이 이미 지괉한 매매대괈 중 일부를 묘하묛을 섘도 있는
윐 시행뜹에 의하면 윕산 결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윕산괈이 일윕 섘준 이상 증,
가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해윜할 섘 있는 권리가 인윕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산조항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쵙,
에 묘하여 약관규윜법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착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윕산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착씤띜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착씤는 동괰의 착씤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인데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
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어야 하
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그 착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어야 하는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대괈만을 핕윕대괈으띜,
지괉한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띜 삼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1 -
결 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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