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3214서울고등법원 2심2025-11-12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출입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5라3214 민사 사건(202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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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25년 5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출입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제1심법원은 2025년 8월 29일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명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 일수 하루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 제1심법원은 채무자의 불복을 적법한 즉시항고로 보고 사건 기록을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 보냈다.
- 항고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살펴본 뒤, 제1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낸 조치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출입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위반 시 하루당 50만원을 지○○라는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고법원은 이 사건을 이의신청을 처리할 관할 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무자는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고, 곧바로 항고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채무자가 불복하면서 서류에 '항고장'이라고 적어 제출했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적법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내용과 불복 경위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가처분 명령 부분과 간접강제 명령 부분을 나누어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 모두를 같은 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채무자의 불복 전체를 이의신청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국 제1심법원이 채무자의 불복을 적법한 즉시항고로 보고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낸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은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관할권이 있는 제1심법원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항고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서류에 '항고장'이라고 적어 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봐주므로, 당사자는 올바른 불복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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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주 문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1.사건의 경과
가. 채권자는 2025.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카합 5234호로 채무자를 상
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5. 8. 29.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명하면서 동시에 위 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 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제
1심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제1심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5라3214 접근금지가처분
채권자, 상대방 ****
채무자, 항고인 B
제1심 결 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29. 자 2025카합5234 결정
- 2 -
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
법 제283 조, 제301 조에 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
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 이처럼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으로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
신청만 허용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참조 ).
2)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 또한 판
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 판결에서 이루어진 간접
강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 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 가처분결정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
로 불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을 내린 제1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
였으나, 이는 가처분명령에 대한 적법한 불복 방법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야 한다 . 또한 ,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과 채무자가 제1심결정에 대하
여 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채무자는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
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제1심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신청을 적법한 즉시항고로 보
아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조치는 잘못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12.
재판장 판사홍 동 기
판사이 봉 민
판사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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