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염전 2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처분을 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누968 행정 사건(202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흥시 소재 염전 2필지(14,994㎡ 및 15,394㎡)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원고에게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어 지목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5년 6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흥시 소재 염전 2필지가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염전 기능을 상실했더라도 새로운 주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염전으로서의 이용이 중단된 이후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특정한 주된 용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향후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상이 이미 변경되어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도폐지의 원인이 주변 공공개발사업 등 외부 요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의 지목변경은 단순히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주된 용도로 고착되었는지,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허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원할 경우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