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968수원고등법원 2심2026-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염전 2필지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처분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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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2행정부 2025누968 행정 사건(2026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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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흥시 소재 염전 2필지(14,994㎡ 및 15,394㎡)에 대해 지목변경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원고에게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 원고는 해당 토지가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어 지목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25년 6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흥시 소재 염전 2필지가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염전 기능을 상실했더라도 새로운 주된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염전으로서의 이용이 중단된 이후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특정한 주된 용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향후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상이 이미 변경되어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도폐지의 원인이 주변 공공개발사업 등 외부 요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의 지목변경은 단순히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주된 용도로 고착되었는지,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허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로,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원할 경우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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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96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구합61804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20. 판 결 선 고2026. 5. 2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0. 원고에게 **** C 염전 14,994㎡, 같은 시 D 염전 15,394㎡에 관하여 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기존의 지목상 용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해수 유입 차단, 염전시설의 부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더 이상 염전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지목이 종국적으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와 같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일시 적 또는 임시적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재 이용현황, 해당 이용현황이 주 된 용도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관계 법령상 그와 같은 이용이 적법하게 허용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염전으로서의 이용이 중단된 이후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거쳐 새로운 용 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특정한 주된 용도가 형성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향후 물건 적치나 노외주 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 정되었다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 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토지 - 3 - 가 염전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잡종지의 용도 등 다른 특정 용도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용도가 종국적으로 변경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 용도로의 이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시적.임시적인 용도 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⑧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전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원고의 어떠한 작위 없이 주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수 유입이 차단되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염전 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영구히 상실되게 된 것이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 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상이 이미 변경되어 있 어서 토지의 형상변경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1) , 앞서 살펴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없이도 기존 용도로의 이용가능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곧바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를 몰 각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위 용도폐지의 원인이 주변 공공개발사업 등 외부 요인이라 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이 변 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 1) 토지는 그 토지의 용도(지목)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떤 토지를 그 지목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 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를 적법하게 변경한 다음,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을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참조). 2) 원고가 들고 있는, 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두7252 판결은 대상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 - 4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미 판사김나영 판사심연수 가 되어 행정청이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후 행정청이 위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임 을 전제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던 사안이고, ②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선고 2021누22210 판결은 대상 토 지가 개발행위구역으로 지정되기 약 10년 전 이미 그 토지에서 운영되던 전오염전과 그 제조시설이 당시 시행 되던 염업정비임시조치법령에 따라 강제 철폐되었고(그 후로는 천일염전만이 정부의 허가에 따라 운영될 수 있 었다), 행정청도 위 토지에 대하여 잡종지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해오고 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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