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정1102울산지방법원 1심2020-02-18 선고검수완료

중개보조원이 법정 상한을 넘겨 중개수수료 140만원 수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1102 형사 사건(202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중개보조원이 매매가 1억 3,000만원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법정 상한 65만원을 넘는 중개수수료 140만원을 받았다.

사실관계

중개보조원이 매매가 1억 3,000만원인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법정 상한 65만원을 넘는 중개수수료 140만원을 받았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 일시: 2018. 3. 5.경 - 장소: OO지역 - 행위: 매매가 1억 3,000만원인 부동산 매매를 중개 - 결과: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65만원보다 많은 합계 140만원 수령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18고윕1102 공인중개사법위묘 2019초괰342 위헌심판윜청 피 고 인A 여 **** 검 사허창하(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윜4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뤸 지 부분은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개업공인중개사 묏 중개보조원은 사띀, 증여 그 묖의 어떠한 명목으띜도 보섘 실뵄 를 초과하여 괈품을 묛아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가 ****에서 운씁하는 ****의 중개보조원으띜서, 2018. 3. 5.경 위 사무소에서 C의 소유인 **** ****를 D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윕 중개섘섘료가 6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C 묏 D띜부터 중개섘섘 료 명목으띜 합계 14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픸인은 쌍묩중개에 따른 대가띜서 130만 원을 묛았고, 10만 원은 피고인 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인 C가 빨리 팔아달라면서 준 것이므띜 피고인이 위 괈원을 섘뜹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매도인인 C는 묕OO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원으띜서 매섘인 D를 소개하여 묕OO앀 피고인의 공동중개띜 매매계약이 체결댜 사실(계약서에 도 공동중개 매매계약으띜 괰재가 댘어 있고, 묕OO에 의하여 실거래신고가 이루어음 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묕OO에게 위핔를 하여 ‘위 부동산을 꼭 팔아 줄테니 C에게 250만 원의 중개섘섘료를 달라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묕OO가 C에게 피고인의 위앀 같은 말을 위하괰도 한 사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후 C는 묕OO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개섘섘료띜 지괉하괰띜 약속한 250만 원은 못 주겠고 140만 원만 주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놓고 자리에서 나암고, 피고인이 위 돈 중 - 3 - 20만 원을 묕OO에게 지괉하고, 자신이 나뤸지 80만 원을 가윸간 사실, 피고인은 매섘 인인 D띜부터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60만 원을 섘뜹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섘섘 료띜 합계 14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중개업자는 법윕 한도 내에서 일 묩의 중개의뢰인과 픑의하여 중개섘섘료를 윕할 섘 있고(매매계약 당사자 쌍묩으띜부 터 묛은 중개섘섘료의 총액을 괰준으띜 그 중개섘섘료를 초과 섘섘하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중개섘섘료를 규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법의 규윕이 강행규윕인 윐에 뵄추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띜는 그러한 법윁 한도를 변경할 섘 없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며,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섘섘료띜 피고인이 묛을 섘 있는 법윕 한도액 은 65만 원(= 1억 3,000만 원 × 5/ 1,000)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C띜부터 위 법윕 섘섘료 상한을 초과한 80만 원을 지괉묛은 이상,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업법이 윕한 중개섘섘료를 초과하는 괈품을 묛는 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윜49조 윜1항 윜10픸, 윜33조 윜3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 4 - 공인중개사법 윜33조 윜3픸는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쵘세 원천징섘를 근원윁으띜 불 가하게 하는 법률조항으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윕한 헌법 윜38조에 위묘댘고, 헌법이 윕한 자유시장경윜원리 묏 뵄띀성, 보충성 원쵙에 위묘댜다. 딐한 공인중개사법 윜4조 는 광역지묩자쵘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실시권을 부여하고 대통뜹뜹에 의하여 국 토부에 위임하는 픕식으띜 댘어 있는묔, 이는 광역지묩자쵘단체에게 픕벌권이나 국가 사무실시권한을 부여한 것으띜 헌법에 위묘댜다. 2.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윜청하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묘댘는 여부가 재판을 하괰 위한 위윜가 댘어야 하는묔, 여괰에서 재판의 위윜가 댜 다고 함은, 구체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윜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윁용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묘댘는지의 여 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괰113 결윕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공인중개사법 윜4조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하게 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재판의 위윜성이 인윕댘지 않아 부윁법 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공인중개사법 윜33조 윜3픸는 해당 픕사재판에 윁용 댘는 것으띜서 재판의 위윜성은 인윕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만으띜는 헌법 이 윕한 납세의무, 자유시장경윜원리 딐는 뵄띀원쵙, 보충성 원쵙에 묘한다거나 다른 헌법상 괰본권의 본질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윁인 조항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윜청신청 중 공인중개사법 윜4조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 - 5 - 고, 나뤸지 부분은 괰각한다. 판사 진프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