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2노3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왔다.
- 특히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생기며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빠졌다.
- 피해자는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사망일 무렵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는 등 무자비하게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 1. 13.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다.
-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2022. 6. 15.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13세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장기 손상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 상태에서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과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다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정도, 폭행 부위와 반복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유무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은 것은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는 중대한 범죄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죄책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원심이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청구 기각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례로, 법원이 반복된 학대와 취약 부위 폭행을 미필적 살인 고의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성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항소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상습적 학대
- 극도로 나쁜 죄질
- 13세 아동 피해
- 장기간 학대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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