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노39부산고등법원 2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의붓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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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2노3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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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왔다.
  • 특히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생기며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빠졌다.
  • 피해자는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사망일 무렵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강하게 밟는 등 무자비하게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 1. 13.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다.
  •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2022. 6. 15.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13세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장기 손상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 상태에서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과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다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정도, 폭행 부위와 반복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 유무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은 것은 사망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는 중대한 범죄이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죄책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원심이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명령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청구 기각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자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례로, 법원이 반복된 학대와 취약 부위 폭행을 미필적 살인 고의로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생명과 성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항소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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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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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적 학대
  • 극도로 나쁜 죄질
  • 13세 아동 피해
  • 장기간 학대
↓ 감경 사유2건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초범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22노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 법위반(아동학대) 2022보노4(병합) 부착명령 2022전노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항 소 인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2021전고 12(병합), 2021보고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학대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 가 사망일 약 한 달 전부터 장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였으나 병 원에서 특별한 병이 있다고 진단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십이지장 이 파열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 ○○○의 사망이 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 3 - 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정도, 폭행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사 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범죄는 정신적·육체적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 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도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 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엄 한 가치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 4 -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피해자 ○○○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 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 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 음에도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충격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 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 이거나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 하기까지 계속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 ○○○는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 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큰 고통을 겪다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 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 - 5 - 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있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의 판단 요건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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