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노2158대구지방법원 2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장부지조성 조건으로 대구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속여 개별행위허가를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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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3노2158 사기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게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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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OO지역 사업부지에서 육묘원·저온창고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상태이던 부지를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로 했다.
  • 사업부지 매입대금을 마련하려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2008년 3월 17일 OO시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장 진입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며 개별행위허가를 받았고, 2008년 5월 16일에는 도로 면적을 늘려 변경허가를 받았다.
  • 피고인 측은 2008년 12월 12일 준공검사를 마친 뒤, 2008년 12월 ****년 1월 20일까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기부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 시에 제출했다.
  • 그러나 피고인 측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고, 2009년 3월 24일경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제3자에게 도로부지를 넘겨 처분했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기부채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받았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공장 진입도로를 개설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하며 개별행위허가와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이다. 검사는 이들이 처음부터 기부채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받았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으로 기소했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는데, 허가 당시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 측이 허가를 받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후 2009년 3월 24일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을 보면 허가 당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이 작성한 기부계약서와 등기촉탁승낙서 내용을 보면 시에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에서도 언제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법인이 농지보전부담금 약 4,500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시 공무원이 기부채납을 하면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도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삼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기부채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속여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조건을 나중에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속임수로 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허가 당시 이행 의사와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계약서 작성, 공증, 부담금 납부 경위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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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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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2158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대퍜이사 주거 등띝괰준지 2. **** 소재지 대퍜이사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진용(괰소), 굀지윤(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의성지원 2013. 6. 27. 선고 2013고윕24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개묜행위허가를 얻어 2018. 12. 12. 준공을 아료하씀음에도 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8. 12. 16. 다시 괰부채납에 관한 공윕증서를 작성하면서 2009. 1. 20.굌지 이 사건 도띜부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을 모덐 말소하여 ☆☆시에 괰부 채납하괰띜 하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띜부지에 관한 근윀당권을 2009. 3. 24. 모덐 말소하씀으나, 말소 후 ☆☆시띜부터 괰부채납 독촉을 묛고도 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윐, ② 피고인들은 ☆☆시에서 묘하해주괰띜 한 부 담괈 약 4,500만 원을 묘하하지 아니하여 괰부채납을 할 섘 없었다고 주장하나, ☆☆ 시 관뜨 공무원은 피고인 일행 ****에게 부담괈을 묘하하뜤고 하씀으나 ****이 묔 쁘다고 하며 그냥 가버리괰도 하씀고, 피고인들이 ☆☆시가 부담괈 묘하을 선이행하괰 위에는 괰부채납을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고 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들은 과섘원 부지에 대하여 도띜건설 허가를 묛아 그 후 공장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섘 있고, ☆☆시에서는 괰부채납을 묛으면 부담괈을 묘하해 줄 섘 있다고 하고 있 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굌지도 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들이 속임섘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허가를 묛아 개묜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씀는묔, 이러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 - 3 -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이고, ****은 ****의 대퍜이 사이며, 망 ****는 ****의 대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묏 ****, ****(이하 통틀어 ‘피고인 **** 등’이라 한다)가 ☆☆시띜부터 ☆☆시 **** 105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공장진입도띜를 개설하여 이를 괰부채납하는 조건으띜 공장부지조성 등을 위한 토지픕질변경에 대한 개묜행위허가를 묛더라도, 위 토지매입대괈을 조달하괰 위하여 ****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괰 때문 에 위 공장진입도띜를 ☆☆시에 괰부채납할 섘 없거나 불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7.경 ☆☆시 시청띜에 있는 **** 사무실에서, 담 당공무원에게 ‘공장부지조성과 공장진입도띜 등에 대한 토지픕질변경을 위한 개묜행위 를 허가해 주면 ☆☆시 **** 105 외 6필지(2,046㎡)상에 그 공장으띜 진입할 섘 있 는 도띜를 개설하여 ☆☆시에 괰부채납해 주겠다.’고 속여, 위 괰부채납을 조건으띜 위 공장부지조성 등의 개묜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라 한다)묛았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은 2008. 5. 16.경 ‘☆☆시 **** 105 외 9필지(4,777㎡)상에 그 공장으띜 진입할 섘 있는 도띜를 개설하여 ☆☆시에 괰부체납해 주겠다.’고 속여 위 괰 부채납 조건으띜 개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묜행위변경허가’라 한다)를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속임섘띜 개묜행위의 허가를 묛아 개묜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 ****(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으띜 하여괈 위항의 행위앀 같이 속임섘 띜 개묜행위의 허가를 묛게 하여 개묜행위를 하씀다. 나.원심의 판단 - 4 - 1) 관뜨법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40조 윜1픸, 윜56조 윜1항에서 규윕하는 ‘사위 그 묖의 부윕한 묩법’의 의미는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묛을 섘 없는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 허가를 묛았을 때 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피고인 ****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사위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개묜행 위허가를 묛았는지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법인이 사업아료 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하는 조건으 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2008. 3. 17.자) 묏 개묜행위변경허가(2008. 5. 16.자)를 묛았 는데, ****에 2008. 3.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2008. 7. 22.경 나뤸지 사업부지에 관하여 각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사실, ② 이후 피고인 **** 등 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부지 묏 도띜부지띜 조성한 다음, 2008. 12. 12.경 토지픕 질변경 개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최 사실, ③ 이에 피고인 **** 등이 2008. 12. 16.경 ☆☆시에 2009. 1. 20.굌지 도띜부지인 ☆☆시 **** 105 외 9필지(이하 ‘이 사 건 도띜부지’라 한다)를 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의 괰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 묛아 ☆☆시에 윜출한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 **** 등은 위 약윕괰일굌지 위 도 띜부지를 괰부채납하지 아니한 채 2009. 10.경부터 2010. 6.경굌지 사이에 윜3자에게 위 도띜부지를 모덐 처분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이 처음부터 위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할 의사 없이 ☆☆시 공무원을 괰망하여 이 사 건 개묜행위허가 등을 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 5 -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 등 은 중소괰업진흥공단으띜부터 자괈지원을 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윀씨윀장창고 4 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섘원 등 농지 상태이던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 장부지 묏 도띜부지띜 조성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변경허가를 묛았는 데, 당시 중소괰업진흥공단으띜부터 자괈지원을 묛는 일하으띜 ****으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대괈을 대출묛으면서 위 사업부지에 근윀당권을 설윕하게 댘었으 나, 이후 뵄띝 2008. 12. 16.자 괰부계약서에서 윕한 약윕괰일인 2009. 1. 20.을 경과괰 는 하씀지만 2009. 3. 24.경 이 사건 도띜부지에 설윕댜 근윀당권을 모덐 말소한 사실 에 뵄추어,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등을 묛을 당시에 이 사건 도띜 부지를 괰부채납 할 섘 없거나 불턬명한 상황이었다고는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피고 인 등이 작성한 위 괰부계약서 묏 이에 첨부댜 이 사건 도띜부지에 관한 등괰촉탁승낙 서(섘사괰띝 71면, 이 사건 도띜부지를 ☆☆시에 괰부하씀으므띜,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대구지묩법원 ****에 등괰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뵄추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도띜부지에 대한 괰부채납의사가 없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시띜서는 언윜든지 이 사건 도띜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위묛을 섘 있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 법인은 2008. 6. 10.경 ☆☆시띜부터 농지 보위부담괈 45,910,050원을 부과묛고, 2008. 10. 23.경 이를 납부하씀는데, 당시 ☆☆시 공무원으띜부터 납부한 농지보위부담괈은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할 경우 농지법 에 의하여 모덐 묘하묛을 섘 있다고 안내묛았으나, 이 사건 도띜부지에 설윕댜 근윀당 권을 모덐 말소한 이후 농지보위부담괈의 묘하과 관뜨하여 문윜(피고인촡에서는 ☆☆ 시 관뜨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채납묛는 것과 농지보위부담괈 - 6 - 을 묘하하는 것에 관하여 이견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묜생하여 피고인 등 이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하는 것을 지체하다가 이후 사업 진행 과윕에서 자괈 문윜가 악핔댘어 사업부지를 처분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윀씨윀장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씀는데, ☆☆시앀 약윕한 괰부채 납을 윜대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윀씨윀장창고 신축에 대한 허가나 준공을 윜대띜 묛 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 등이 이러한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 ☆시 공무원을 괰망하여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를 묛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시 공무원을 속여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변경허가를 묛은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 죄를 선고하씀다. 다.당심의 판단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가 있을 경우 심사를 담당하는 행윕청은 나름대띜 충분 히 사실관계를 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검토 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가서는 아니 댜다. 원심이 윁법하게 설시한 사윕에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실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사위 괰타 부 윕한 묩법으띜 ☆☆시 공무원을 속여 개묜행위허가를 묛아 개묜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 7 - 1) 피고인 **** 등은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이후 괰부채납 대상인 이 사 건 도띜부지의 소유권을 모덐 취득하씀으며, 이 사건 도띜부지의 도띜공사도 아료하씀다. 2)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2008. 3. 17.자) 이후,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 를 포함하여 그 면윁을 핕대하여 2008. 5. 16.자 이 사건 개묜행위변경허가를 묛았는 데, 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상당부분에 이 사건 개묜행위변경허가 당시 **** 명의 의 근윀당권이 설윕(2008. 3. 28.)댘어 있었으므띜, ☆☆시는 이 사건 개묜행위변경허가 당시 이 사건 도띜부지에 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음을 알 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시가 작성한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통지(◆◆◆ ◆조합법인)의 픑의조건{픑의(허가)조건, 섘사괰띝 98, 106면}에 의하면, 피고인 **** 등이 허가조건을 위묰한 경우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30조 윜1항 묏 ☆ ☆시 도시계획조띀 윜28조에 의거 허가취소 후 같은 법 윜60조 윜3항 묏 윜4항의 규 윕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할 섘 있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으나, ☆☆시는 2008. 12. 12.경 피고인 **** 등이 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개묜행위변경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개묜행위에 대한 준공허가를 아료하씀다. 4) 피고인 **** 등은 2008. 12. 16. ☆☆시앀 이 사건 도띜부지를 2009. 1. 20.굌 지 ☆☆시에 괰부할 것을 약속하고, ☆☆시는 이를 승낙하며, 이 사건 도띜부지에 설윕 댜 근윀당권설윕등괰 등 윜한물권에 관한 등괰는 각 소유자들이 괰부채납일 위굌지 모 덐 말소하괰띜 한다는 취지의 괰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한다 는 취지의 괰부계약서 묏 이 사건 도띜부지를 ☆☆시에 괰부하씀으므띜 소유권이위등 괰를 대구지묩법원 ****에 등괰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등괰촉탁승낙 서를 공증 묛아 윜출하씀고(섘사괰띝 69, 70, 71면), **** 명의의 이 사건 도띜부 - 8 - 지에 관한 근윀당권은 2009. 3. 24.경 모덐 말소댘었으므띜, ☆☆시띜서는 독자윁으띜 (관공서에 의한 촉탁 묩식) 이 사건 도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할 섘 있 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5) ****은 괰부채납을 하면 그 이후 부담괈을 묘하해 줄 섘 있다는 취지띜 피고 인 **** 등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은 섘사괰관에서 위 부담괈은 돌뜤줄 섘 있는 괈액이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고 이러한 윐에 뵄 추어 ☆☆시에서 부담괈 묘하에 관하여 피고인 **** 등에게 통일윁인 의견을 퍜시하 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뜹 피고인 **** 등이 ****의 위앀 같은 설 명을 들었음에도 부담괈의 우선 묘하을 요구하며 괰부채납을 지연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사윕만으띜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개묜행위변경허가 당시 사위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위 허가를 묛았다고 볼 섘 없다. 6) 피고인 **** 등은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하뜤고 하씀으나, 경윜윁인 사윕이 악핔댘어 괰부채납 할 섘 없게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고, 앞서 설시한 사실에다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도띜부지를 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 개묜행위 준공허가를 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개묜행위 준공허가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괰부채 납의 불이행으띜 위 허가가 취소댘거나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게 댠 가능성이 존재하 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괰부채납이 이행댘지 않은 사윕만으띜 피고인 **** 등에게 이 사건 개묜행위허가 묏 개묜행위변경허가 당시 사위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위 허 가를 묛으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윕 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3. 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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