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7730수원지방법원 1심2023-06-08 선고검수완료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자사 유튜브 계정에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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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약품 제조판매업체)는 2020년 11월 16일 피고(식약처장)에게 특정 의약품(△△△정)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했습니다.
- 2021년 6월 22일, 피고는 원고가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로 의약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2021.7.2.~2021.9.16.)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인 2021년 7월~9월 사이에 자사 유튜브 계정에 해당 의약품의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2년 3월 3일 해당 의약품의 품목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약품 제조판매업체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자사 유튜브 계정에 광고시안 영상을 게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품목신고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시안을 게재한 행위가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품목신고취소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원고가 게재한 영상이 실제 광고가 아닌 시안에 불과하고 조회 수도 적었으며, 원고가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무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가장 무거운 처분인 품목취소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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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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