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3083수원고등법원 2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취급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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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소외인의 자녀로, 2006년 4월 서울 OO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했습니다.
  •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로, 2018년 11월 소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했습니다.
  •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이자 원고 1의 형제로, 출생 시부터 소외인의 세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여 1인 분양대상자로 처리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어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어 1인 분양대상자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표에 의한 형식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과 조례에 따라 '동일한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 원고 2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부에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1인 분양대상자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세대 판단 기준이 실질적 생계 공유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따른 형식적 기준에 따르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세대가 분리되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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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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