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허6862특허법원 1심2003-10-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화물차 적재함 덮개 자동개폐장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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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화물차 적재함덮개의 자동개폐장치'라는 이름의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09824호)을 1997년 7월 22일 출원해 1999년 4월 22일 등록받은 권리자였다.
- 이 특허는 화물차 적재함을 덮어 적재물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구성돼 있었다.
- 원고는 이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01당815호 사건으로 심리한 끝에 2002년 9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3년 9월 5일 변론을 마친 뒤 판단을 내렸다.
- 법원은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4분해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화물차 적재함 덮개의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특허청구범위 제1, 2, 4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제3항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특허의 일부 항은 무효가 되고 일부 항은 살아남는 결과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먼저 공개된 다른 발명들(인용발명 1, 2)을 목적과 구성 면에서 하나하나 비교했다.
- 제1, 2, 4항 발명의 경우, 이미 공개된 발명들과 기술분야와 해결하려는 과제가 같고 구성도 비슷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봤다.
- 반면 제3항 발명은 제2덮개부 뒤에 스프링이 달린 후방덮개부를 결합해 일정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 구성으로, 이 부분은 기존 발명들로부터 쉽게 나오기 어려운 독자적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 그래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제1, 2, 4항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제3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특허의 진보성은 그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이 사건은 하나의 특허 안에서도 항별로 진보성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고, 무효심판에서 일부 항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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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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