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589대구지방법원 1심2012-09-0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해외출장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2012구합1589 행정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 훈련 과정 중 직원 3명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실제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그럼에도 회사는 이들이 훈련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 결국 회사는 해외출장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훈련 수료자를 보고하고, 총 382,780원의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 이를 적발한 관할 노동청은 회사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고 관리대책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단순한 업무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출석한 것으로 속여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회사의 행위가 고의적인 부정수급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당하게 비용을 챙긴 점이 명백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훈련비용 지원은 실제 출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 훈련생이 8~15명 정도로 소규모였기에 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석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직원들에게 해외출장을 보낸 주체가 바로 회사였으므로, 회사는 이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는 지급 자격을 속이기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회사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출석부를 조작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업무 착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외 1인)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TV, 휴대폰, 기타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8.경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과정’란 기재 각 직업능력훈련과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이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1 ‘처분 내역표’의 ‘훈련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구미시 (주소 생략)엘지전자△공장△△사업 직원훈련원이라는 자체 훈련기관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하고, 피고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같은 표의 ‘비용지급일’란 기재 일에 이 사건 제1훈련과정 훈련생 소외 1에 대한 훈련비용 120,440원, 이 사건 제2훈련과정 훈련생 소외 2에 대한 훈련비용 81,720원, 이 사건 제3훈련과정 훈련생 소외 3에 대한 훈련비용 180,6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2 및 소외 3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되어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① 훈련생 출결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2011. 10. 7.까지 보고할 것을 명하고, ② 부정수급액 총액이 382,780원으로 1,000,000원에 미만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인정취소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15.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소외 1, 2 및 소외 3에 대한 훈련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업무착오에 불과하며 불출석 사실을 감추려는 주관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수료자보고(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소외 1을 포함하여 총 8명이고, 이 사건 제2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소외 2를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이 사건 제3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소외 3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들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소외 1, 2 및 소외 3은 해외출장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한 것처럼 그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3호증). 훈련생명훈련기간해외출입국 기간해외출국 사유소외 12008. 3. 17 ~ 2008. 3. 19.2008. 2. 25.~2008. 3. 29.해외출장소외 22008. 6. 24. ~ 2008. 7. 4.2008. 6. 24.~200. 6. 26.해외출장소외 32008. 9 .22.~2008. 9. 26.2008. 9. 24.~2008. 9. 26.해외출장 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들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①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훈련생 소외 1, 2 및 소외 3을 수료자로 입력하고, ② 서면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생 소외 1, 2 및 소외 3에 대하여 훈련수료자보고를 하였으며, ③ 소외 1, 2 및 소외 3이 포함된 수료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출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외 1, 2 및 소외 3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들은 원고의 자체훈련장에서 실시되었고 훈련생이 8 내지 15명에 불과하여 출석관리가 용이하였던 점, ④ 소외 1, 2 및 소외 3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소외 1, 2 및 소외 3을 해외출장명령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외 1, 2 및 소외 3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들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외 1, 2 및 소외 3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광남 최선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