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9노3197수원지방법원 2심2009-10-13 선고검수완료

공장건물 대리인인 피고인이 기계 반출을 저지하여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다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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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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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9노3197 업무방해 사건(2009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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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장건물 소유자들을 대리해 건물 인도집행 절차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집행관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기계를 맡아 보관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 피고인은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기계를 보관할 공장건물 일부에 대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해 피해자가 기계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았다.
  • 피고인은 경비원을 고용해 공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거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식으로 출입과 반출을 저지했다.
  • 피고인은 보관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은 채 기계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기계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잃은 상태였다.
  • 이 사건은 2008년 2월 26일 인도집행일부터 2008년 3월 15일 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둘러싼 다툼으로, 1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장건물 소유자들을 대리해 인도집행을 하면서 집행관으로부터 회사 소유 기계의 보관을 위임받았고,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넘기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차임을 받지 못하자 기계 반출을 막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자이니 반출을 저지할 권리가 있고 유치권도 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기계를 넘겨 점유를 잃었고 유치권도 상실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기계를 맡아 보관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법에 따른 진짜 보관자는 어디까지나 집행관이고 피고인은 집행관에게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를 넘긴 순간 이미 점유를 잃었으므로, 집행관에게 보관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맞서거나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점유는 유치권이 생기고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요건인데, 피고인이 보관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은 채 기계를 넘겨 점유를 잃었으므로 유치권도 사라졌다고 봤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므로 피해자는 공장건물을 쓰고 드나들 권리가 있고, 그 출입을 막은 것은 계약을 어긴 행위라고 지적했다.
  • 기계 대금 미지급 문제는 회사가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일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반출을 막을 권리는 아니라고 봤다.
  •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꺾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힘을 뜻하는 '위력'을 피고인이 행사해 피해자의 반출 업무에 지장을 준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점유를 잃으면 더 이상 유치권을 내세워 반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계약 상대방의 출입을 실력으로 막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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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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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197 업무방해 피 고 인**** (56년생, 남자), 회사경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정○○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고정4214 판결 판 결 선 고2009. 10.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A, B을 대리하여 인도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관으로부 - 2 - 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의 보관을 위임받았으므 로, C의 동의가 없는 한 그 반출을 저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 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도집행일인 2008. 2. 26.부터 피해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 3.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장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기 계의 반출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반출할 수 있을 뿐, 실력 으로 반출한 행위는 업무로서 보호될 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 반출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경비 원을 고용하여 공장출입구를 쇠사슬로 걸거나 차량을 주차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 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며, 채무자 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 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르 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인 C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보관인으로 하여 보관 하게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위 법에 따른 보관자는 집행관이고, 채권자는 집행관으 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의 이전 효력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피 - 3 - 해자와 이 사건 기계 보관을 위한 공장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이상 그 점유를 상실한 것이 되 고, 점유상실로 인하여 집행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집행관으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거나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보관비용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한 기간 동안(인도집행일인 2008. 2. 26.부터 피해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8. 3. 15.까지)의 차임은 보관비용으로 집행관에게 그 비 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관은 그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보관비 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관비용에 관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는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이전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집 행관도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임 상당의 보관비용을 집행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인 C에 대하 여 구할 수 있을 뿐,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피해자에게 보관비용을 구할 수 없다(설령, 피해자가 보관비용에 대한 연체차임 지급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반출을 저지할 수 없 다). 라. 피해자의 공장건물의 출입권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의 기계대금 미지급을 다투고 있으나, C이 피고인에 대 하여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D의 진술에 의하면 기계대금도 모두 지급되었 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를 들어 피해 - 4 - 자의 반출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 로 공장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점유, 사용을 위한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계 약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건물 출입을 저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 해자의 반출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업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행당성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 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 반 출업무에 지장을 준 이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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