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168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0-06-03 선고검수완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 행위 및 대포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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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했다.
  • 노조는 공장 출입구를 막고 쇠파이프, 화염병, 새총 등으로 무장한 채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 회사는 공장 내 퇴거를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점거농성을 계속했다.
  • 노조 주도 세력은 대포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제작해 사용하려 했으며, 이 무기로 임직원과 경찰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 노동쟁의조정 신청은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조정이 중지되었고, 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와 비슷한 무기를 제작한 사실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파업과 업무 방해, 모의총포 제조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구조조정 저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으로 인정되었고,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 공장 점거와 폭력 행위로 회사의 시설 관리와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
  • 노조는 법원의 직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
  • 대포는 총포와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일부는 대포 제작과 운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핵심 정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 파업 중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 행위를 하며, 대포와 비슷한 무기를 제작해 사용하려 한 점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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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2
  • 피고인 2,3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 피고인 4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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