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카합2316부산지방법원 1심2009-12-30 선고검수완료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와 제품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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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카합2316 민사 사건(2009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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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특허등록번호 94×××, 출원일 1992. 3. 13., 등록일 1996. 1. 23.인 '신묜묑창' 특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로서 신묜 제조·판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 피신청인은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실시하여 신묜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제3의 회사가 2006. 6. 5. 특허심판원에 자신들의 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청구범위 제2항에는 속하지 않지만 제1, 3항에는 속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제3의 회사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은 2007. 6. 1. 청구범위 제1항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2009. 6. 23.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조·판매 행위 금지와 제품 및 금형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특허권자)이 피신청인(제조·판매업체)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조·판매 금지 및 제품 인도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조·판매 금지와 제품 인도를 인용했고,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신청인의 제품이 신묜 묑창의 위묘 묔닥면을 제외한 후묘 아랫부분이 아아쵘픕으로 연결되고, 아아쵘 양단이 지면에 닿을 때 위묘 묔닥면이 비스듬히 들리며, 아아쵘 위단을 중심으로 롤링이 가능하고, 아아쵘 후단과 신묜 묔닥 후단 사이에 경사부가 형성된 이 사건 특허 청구범위 제1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신청인의 제품과 제3의 회사 제품은 기본적 구성이 거의 같고, 제3의 회사 제품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이 확정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제품도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제조·판매 행위는 신청인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이 다투면서 계속 제조·판매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다만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만으로도 침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아, 그를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이 없어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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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카합특허권침해괈지가처분20072316
신청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피 신 청 인****
대퍜이사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띜 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괈액을 보험괈액으띜 하1.5
는 지괉보증보험계약 체결 문서를 윜출하는 것을 조건으띜,
가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묜명의 설명서 묏 도면 퍜시 묩법에 의하여 신묜.1()
묑창을 윜조하거나 위 묩법에 의하여 윜조한 신묜묑창이 부착댜 신묜을 판매하,
거나 판매를 위하여 위시하여서는 아니 댜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항 괰재 묩법에 의하여 윜조댜 신묜 묑창 묏 신묜의 아윜품과 묘
윜품에 대한 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위 가 나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 2 -
신청인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3..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묜명의 설명서 묏 도면 퍜시 묩법에 의하여 신묜 묑1.1()
창을 윜조하거나 위 묩법에 의하여 윜조한 신묜묑창이 부착댜 신묜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위시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신청인은 윜 항 괰재 묩법에 의하여 윜조댜 신묜 묑창 묏 신묜의 아윜품 묘윜품2.1.
묏 그 윜조에 사용댘는 괈픕을 뵄롯한 일체의 괰계 괰구에 대한 윐유를 풀고 신청,.
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윜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3.1, 2.
1. 소명사실 근거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
가. 신청인은 아래앀 같은 특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하고 그 묜명을 이 사건(‘’,‘
특허묜명 이라 한다 의 위용실시권자띜서 신묜윜조 묏 판매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1) 특허등띝번픸윜픸: 94×××
2) 출원일 : 1992. 3. 13.
3) 등띝일 : 1996. 1. 23.
4) 묜명의 명칭신묜묑창:
5) 특허청구의 범위 묏 주요 도면별지괰재 생략 앀 같다:2().
- 3 -
6) 특허권자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앀 같은 묜명 이하 피신청인의 묜명 이라 한다 을 실1()(‘’)
시하여 신묜을 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는특허심판원에 별지괰재 생략 앀 같(‘ ’) 2006. 6. 5.3()□□
은 묜명 이하의 묜명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핕인(‘’)□
을 구하는 심판 특허심판원당을 윜괰하씀는데 특허심판원은의 묜명이 이(2006 1481),“□
사건 특허묜명의 청구범위 윜 항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청구범위 윜항의2,1, 3
권리범위에는 속한다 는 취지띜 심결을 하씀다.”.
라. 이에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특허법원은,□
위 심결 중 청구범위 윜 항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씀을 뿐의 묜명이 이2007. 6. 1.3, ‘□
사건 특허묜명 청구범위 윜 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 을 이유띜 하는 심결취소청1’
구 부분은 괰각하씀고 특허법원허판결 그에 대한 상고가 괰각 대법원(2006 9944),(2009.
선고후판결 댘어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6. 23.2007 2704).
2.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묜명은신묜 묑창의 위묘 묔닥,①
면을 윜외한 후묘의 아랫부분이 아아쵘픕으띜 윜거댘어 있고아아쵘의 양단이 지면, ②
에 닿을 때 위묘의 묔닥면이 지면에 대하여 뵄스듬히 상묩으띜 들리도띝 댘어 있으며, ③
아아쵘의 위단을 중심으띜 위후묩으띜 롤링이 가능하고아아쵘의 후단과 신묜묔닥의, ④
후단과의 사이에 지면과 면윑촉이 가능하도띝 경사부가 픕성댘어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범위 윜 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1.
또한 피신청인의 묜명과의 묜명은 그 괰본윁 구성이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위,□
- 4 -
소명사실과 같이의 묜명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의 묜명을 실시하여 신묜을 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
권에 관한 신청인의 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신청인은 주문 괰재앀 같은 피신,
청인의 윜조 판매 행위의 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면서 계속하,.
여 위앀 같은 신묜을 윜조 판매하고 있는 이상 그 보위의 필요성도 인윕댜다..
다. 다만 주문 괰재의 가처분을 묜뜹하는 것만으띜도 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자 하는 신청인의 목윁이 달성댠 섘 있다고 보이므띜 이를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그 보,
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그 등띝,
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권 등띝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윐이 댘었던 특허법원,
과 대법원의 판결 특허법원선고허판결(2007. 6. 1.2007 272, 20선고허09. 10. 16.2009
판결2760, 대법원선고후판결2008. 11. 27.2007 2711의) 내용에 뵄추어 피신청인이 윜,
출한 자료만으띜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담보윜공을 조건으,,
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2009. 12. 30.
재 판 장판사우성만
- 5 -
판사신종하
판사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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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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