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98고단5874수원지방법원 1심1999-12-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 운영, 피고인3은 음란 소설 151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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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고단5874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사건(199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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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2는 1997년 4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데이콤 인터넷 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음란 사진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연결하는 링크를 운영했다.
  • 피고인3은 1998년 2월부터 6월까지 이씨스넷 인터넷 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음란 소설 151개를 직접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음란한 사진과 소설을 볼 수 있도록 했다.
  • 피고인1은 다른 인터넷 신문에 피고인2, 3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를, 피고인3은 음란 소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각각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터넷에서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주소를 연결하는 링크 행위가 법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같은지 여부였다. 법원은 링크만 한 행위는 음란물 직접 게시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1은 무죄, 피고인2와 3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기본법은 음란한 내용을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정도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 피고인2가 한 것은 음란물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한 것뿐, 음란물을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니다.
  • 링크된 주소는 음란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음란물 게시로 보기 어렵다.
  • 만약 링크만으로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와 직접 게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 피고인3은 직접 음란 소설을 게시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2와 3 모두 초범이고 개인적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나 운영은 하지 않아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다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음란 소설을 직접 게시한 사람은 처벌받았고, 단순 링크 운영자는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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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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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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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미필적 고의
  •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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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에서 음란한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를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연호외 6인 【주 문】 피고인2,3에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1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2는 데이콤의 네트워크 담당 대리로서 netadm이라는 천리안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데이콤의 인터넷 서비스 서버에 ‘피고인 2의 홈페이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자, 피고인3은 주식회사 이씨스넷의 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이씨스넷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six nine 주식회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자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바, 1. 피고인2는, 1997. 4. 5.경부터 1998. 6. 23.경까지 데이콤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여성의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음란사진이 포함된 ‘오리엔탈 걸’의 인터넷웹파일(http://www.bekkoame.or.jp/~masakaz/HSG/frame-e.htm)을 연결하는 링크를 운영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고, 2. 피고인3은, 1998. 2. 20.경부터 1998. 6. 25.경까지 위 이씨스넷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승희의 열 개의 구멍1’, ‘지현이의 비밀일기’, ‘나의 아내’ 등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소설(속칭 야설, 이하 ‘야설’이라 한다)을 151개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제1의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2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 및 관련 링크 파일들의 출력화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형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홍명구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작성의 서형규, 홍명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 및 관련 파일들의 출력화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피고인2,3의 각 행위는 각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2에 대하여는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영리 등의 목적에 의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계속 새로운 자료를 등록시키고,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검색엔진에 등록,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각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1998. 5. 8.경부터 1998. 6. 23.경까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Inews상에 개설한 인터넷 신문인 ‘팬티신문’에 피고인2,3이 개설한 각 홈페이지들 및공소외인이 미국 인터넷 서비스업체 지오사이티즈(geocities)상에 개설하여 수십 개의 야설을 게재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위피고인 2,3,공소외인이 음란 사진과 야설을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바로 접속되도록 하여 위 ‘팬티신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및 문언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피고인1에게 의율한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함은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위 피고인이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위피고인 2,3,공소외인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킨 행위가 위 법상의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터넷 웹서비스에서 음란한 내용의 부호 등은 인터넷웹파일, 일반문서파일, 그림파일 등의 형태로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공간을 ‘주소’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하 ‘주소’라 한다)에서 존재하는바, 위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 위 피고인이 위 ‘팬티신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링크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링크를 통하여 전시된 것은 특정 파일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파일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주소를 링크시킨 것에 의하여 위피고인 2,3,공소외인의 홈페이지라는 도메인(domain)이름을 가진 인터넷상의 주소를 전시하고 그 곳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위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음란사진 및 야설 등을 위 링크에 의하여 전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이런 면에서 피고인2의 경우와 같이 비록 초기화면 파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파일을 링크시킨 경우와는 구별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1이 위피고인 2,3,공소외인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파일을 링크시키는 형태를 취하였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만일 특정한 주소를 링크시킨 경우에 그 주소로 이동하여 그 주소에 위치한 모든 파일들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링크시킨 위 피고인이 그 주소에 위치하는 음란 파일들을 전시한 것으로 본다면(검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위피고인 2,3,공소외인의 홈페이지라는 특정한 도메인(domain)명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 도메인과 같은 이름이 아니고 숫자로 이루어진 일정한 기억용량에 불과한 주소에 링크시킨 행위를 그 주소에 존재하는 음란한 내용을 가진 파일들에 링크시킨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결국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뿐 아니라 음란한 부호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전시한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실제적인 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링크의 형태로 연결된 파일들을 보는 것과 다른 주소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하여 다른 주소로 이동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이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의 링크는 인터넷 서버의 동일성으로 인해 도메인 명이 변하지 않는 등으로 그 주소에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의 이동은 그 이동을 표시할 뿐 아니라 이동된 주소의 서버와 연결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메인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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