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3노4305대구지방법원 2심2024-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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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에서 피고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 당시 해당 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였음.
-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과 대화하며 정비용역비와 관련된 금품 제공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음.
- 조합은 2022년 1월 1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식 사업을 추진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금품 제공 의사 표시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당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품 제공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제공 의사 표시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금지하며, 처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시기도 제한하지 않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사업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금품 제공 의사 표시는 엄격히 금지돼야 함.
-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거짓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였으나, 법원은 이 점이 금품 제공 의사 표시의 처벌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비진의표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함.
-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죄질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법원은 이를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로 인정했다.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제공 의사 표시는 처벌 대상이며,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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