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수1광주고등법원 1심2006-12-2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장성군수선거 무효 소청 제기 후 사망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수1 행정 사건(2006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31일 장성군수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 민주당 후보였던 망인이 6월 12일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 7월 24일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소청 참가신청을 하였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망인의 사망으로 소청이 종료되었다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소청 참가신청 시기가 늦어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장성군수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사망하면서 소청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들이 소청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소청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 소청은 개인의 권리 행사로, 사망하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
  •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소청 절차도 종료된다.
  • 사망 후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소청을 이어갈 법적 자격이 없다.
  • 원고들이 소청 참가신청을 한 시기가 이미 소청 종료 후라서 자격이 없다고 봤다.
  • 선거 소송은 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은 소청을 낸 사람이 살아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하면 소청 절차는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청 참가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용) 【피 고】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태열) 【피고 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2006.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2006. 5. 31. 실시한 장성군수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장성군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6. 5. 16. 무소속 후보로, 망 소외 8(2006. 7. 24. 사망하였다)이 그 무렵 민주당 후보로, 소외 9가 그 무렵 열린우리당 후보로 피고에게 각 후보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민주당원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민주당으로부터 참가인이 민주당원이라는 회신이 오자 2006. 5. 29. 참가인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안을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2표로 집계되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위 결정안은 부결되었다. 다. 결국 참가인, 망 소외 8 및 소외 9가 모두 후보자가 되어 2005. 5. 31. 장성군수 선거가 실시된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인 소외 9가 2,439표, 민주당 후보인 망 소외 8이 10,806표, 무소속으로 출마한 참가인이 13,934표를 각 득표하여 2006. 6. 1. 참가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상황에 따라 참가인을 당선인이라 호칭한다). 라. 이에 망인은 2006. 6. 12. 민주당원의 신분인 당선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위법사유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등의 사유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장성군수선거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2006전남라1)을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위 소청절차가 진행되던 중 망인이 2006. 7. 24. 갑자기 사망하자 원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2006. 7. 26.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7. 31. "이 사건 소청이 2006. 7. 24. 소청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선인은 2006. 1. 24. 공직선거후보신청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하면서 필요적 제출서류로서 자필 서명·날인이 된 서약서 및 입당원서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2006. 1. 25. 공천신청접수비 5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당선인의 입당원서는 2006. 2. 16. 민주당 전남도당에 송부되어 입당허가가 결정된 후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다. (2) 당선인은 2006. 2. 17. 의원면직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후 2006. 2. 27. 개최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토론회에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후보로 참가해 기조연설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장성군 선거구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 또는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3) 당선인은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 3. 6. 경선참여 중단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그 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4) 그러나 당선인은 민주당 지구당이나 중앙당에 민주당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민주당 당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결국, 2006. 5. 31. 실시된 장성군수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당선인은 민주당인사영입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장성군수 후보 전략공천제의를 받고 당선인이 당시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 당선인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략공천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류임을 명백히 한 후 전략공천 관련 서류를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맡긴 적이 있을 뿐 민주당 중앙당에 비공개로 공천신청을 하거나 정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위 공천 관련 서류는 그 후 당선인의 전략공천 철회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당선인의 이름이 민주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고, 또한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명부에 등재될 당시 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해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그 당적 기재는 무효이다. (3) 따라서 당선인은 2006. 5. 26. 장성군수 후보자 등록 당시 민주당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선인이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판 단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에 의하면, 소청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으로서 쟁송권은 재산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양도성이 없고, 그 귀속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쟁송을 제기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다른 자에 의하여 쟁송절차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망으로 당해 소송사건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망인이 2006. 7. 24. 사망함으로써 위 소청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청이 종료된 후인 2006. 7. 26.에야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양형권 송기석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청자 사망이유 소청 종료는 잘못2006-08-10

    해석·평가군민들은 선관위가 소청자 사망을 이유로 소청을 임의 종료한 것이 공익적 요소를 간과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선거는 후보자뿐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소청인 사망만으로 소청을 종료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한다.

  • 장성군수 당선무효 소청 종료2006-08-02

    해석·평가선관위는 소청인 사망 시 소청 종료에 관한 선거법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련 판례에 따라 소청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근거보다 판례에 의존한 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 장성군수 소청 종료 불복 당선무효 소송2006-08-10

    해석·평가주민들은 유 군수가 선거 전 민주당에 입당하고 경선에 참가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은 명백한 무효이며, 선관위가 등록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후보자 등록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청인 사망만으로 소청을 종료한 결정에 대해 선거 무효 확정 시 선거인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소송은 소청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자들이 제기한 것이어서 법적 해석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전남서 첫 선거무효 소청...무소속 당적보유 논란 '2라운드'2006-06-15

    해석·평가이씨 측은 무소속 후보의 민주당 당적 보유가 원천적 등록무효 사유임에도 선관위가 유효 처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결정이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 후보의 당적 보유 및 등록무효 논란이 선거무효 소청으로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