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장성군수선거 무효 소청 제기 후 사망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수1 행정 사건(2006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31일 장성군수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 민주당 후보였던 망인이 6월 12일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 7월 24일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소청 참가신청을 하였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 망인의 사망으로 소청이 종료되었다고 결정했다.
- 원고들은 소청 참가신청 시기가 늦어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장성군수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망인이 사망하면서 소청 절차가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들이 소청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소청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 소청은 개인의 권리 행사로, 사망하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
-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소청 절차도 종료된다.
- 사망 후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소청을 이어갈 법적 자격이 없다.
- 원고들이 소청 참가신청을 한 시기가 이미 소청 종료 후라서 자격이 없다고 봤다.
- 선거 소송은 재산권과 달리 양도나 승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핵심 정리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은 소청을 낸 사람이 살아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망하면 소청 절차는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청 참가 신청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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