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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제219조(選擧訴請)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1호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호

    2. 당사자ㆍ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3호

    3. 주문

  4. 4호

    4. 소청의 취지

  5. 5호

    5. 이유

  6. 6호

    6. 결정한 날짜

제3항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ㆍ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④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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