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2월 13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채무자에게 15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 3,500만 원을 미리 떼고 13억 5,000만 원만 건넸다.
열흘 뒤인 2004년 12월 23일에도 같은 채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 원을 공제하고 3억 8,250만 원만 지급했다. 두 번 합쳐 대여 원금은 19억 5,000만 원, 선이자는 2억 250만 원이다.
채무자는 2005년 8월 4일까지 이자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과 원금 일부 7억 6,500만 원만 갚았고, 나머지는 2005년경 부도가 나면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
과세관청은 선이자 2억 250만 원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넣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했고,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3,255만여 원을 더해 총 납부세액을 5억 752만여 원으로 정했다.
이미 낸 세금 4억 211만여 원과의 차액인 1억 540만여 원을 2007년 9월 18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2010년 4월 13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인에게 총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분·5개월분 선이자 합계 2억 25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고, 과세관청이 이 선이자를 2004년 수입으로 잡아 종합소득세 1억 540만여 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선이자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법원은 선이자 약정이 유효한 이상 공제한 시점에 이자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한 이자 지급일'로 보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미리 받으면 '실제 받은 날'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선이자를 공제한 2004년 12월 13일과 12월 23일이 바로 그 날에 해당한다.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만 줬더라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뗀 만큼 돈을 실제로 받은 것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우리 민법은 돈을 실제로 건네야 빌려주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로 건넨 돈이 아니라, 공제된 선이자 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 대여 원금이 되고, 그 허용 범위 안에서 공제된 선이자는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이 초과 선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도록 한 것도 실제로 이자가 오갔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규정이다.
원고는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봤다.
채무자 부도로 원금·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한 돈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지만, 법원은 이 사건 선이자가 이미 2004년에 수입으로 확정된 이상 그 규정으로 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 그 떼어낸 이자는 나중에 갚지 못하더라도 떼어낸 그 해에 이미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매겨진다.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보기 때문이므로, 선이자 약정을 할 때는 세금 시점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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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56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 ○○ **** **** ****
피고, 항소인남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구합4263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30.
판 결 선 고2010.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의 중개로 소외 ****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
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김
□□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
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
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이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
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
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로 수수한 금전이 대여원금이 되는 것
이 아니라, 그 금전에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 중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
자를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549 판결
등 참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
자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
- 4 -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충당을 허용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의하여 실
제로 이자가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에게 대여원금을 1,500,000,000원 및 450,000,000원
으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중에서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
지 1,350,000,000원 및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 사이의 선이자 약정이 유효한 이상 소득세법시행령에
서 정한 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 ‘실제 이자지급일’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선이자를 각 공제한 시점인 2004. 12. 13. 및 2004. 12. 23.임이 분명할 뿐 대여
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 또는 대여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해석할 수는 없
다. 이 사건 선이자는 ****이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는 이 사건 대여금을 각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이자 만큼을 각 공제함으로써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똑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2004년도에 이 사건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실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자수입을 거둔 것으
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이자 약정
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 또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으로부
터 2005. 8. 4.까지 이자명목으로 125,000,000원 및 원금 중 일부로 765,000,000원(원
- 5 -
래 ****이 지급한 금액은 829,000,000원이지만, ****이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00원을 떼고 주었다)만을 변제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이 2005.경 부
도나는 바람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소
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
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 수입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같은 조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
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
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
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
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등 참조).
- 6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은 2005년경이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인 2004년도에 원고가
이미 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상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
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
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8천만원 초과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
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
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8 -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
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
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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