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200828대전지방법원 1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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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 접종 후 약 1~3시간 후부터 발열, 두통, 다리와 입의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21년 9월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22년 3월 3일 원고의 질병이 단순 증상에 불과하거나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경찰공무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백신 접종과 쇼그렌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중 쇼그렌증후군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이 어려우므로, 원고 측에 과도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접종 전 장시간 초과근무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았다.
  • 접종 후 수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쇼그렌증후군 진단까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법원감정인은 백신 접종이 자가면역질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 쇼그렌증후군이 백신의 특별관심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피고가 백신 접종 외 다른 원인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희귀 자가면역질환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시간적 근접성과 의학적 개연성만으로도 공무상 요양을 승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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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질병들 중 쇼그렌증후군은 甲의 공무와 관련이 있는 위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어 甲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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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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