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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548 행정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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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2014년경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가방을 검사하며 생리대를 꺼내 보이거나 자세교정을 위해 신체를 접촉하고,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체벌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5. 2. 11. 견책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체벌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2014년경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가방을 검사하며 생리대를 꺼내 보이거나 자세교정을 위해 신체를 접촉하고,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체벌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5. 2. 11. 견책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혐의는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체벌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학생 체벌 및 성희롱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고 무효확인을 청구. 1 성희롱 혐의(가~다항): 2013~2014년 체육시간에 학생 동의 없이 가방검사하며 생리대를 꺼내 보이거나 자세교정을 위해 엉덩이·허리를 만지고 철봉에서 자전거타기를 시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5. 3.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2 체벌 혐의(마항): 2014년경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발로 차거나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차고 엉덩이를 매로 5대 때림. 3 처분: 2015. 2. 견책처분. 2018. 8. 말소되었으나 NEIS 인사기록에는 기재 유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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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48 징계처분 무효확인
원 고****
****
송달장소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1. 12. 10.
판 결 선 고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11.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1)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위 징계처분의 전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계처분 중 별지 기재 가. 나. 다.항의 무효 확
인을 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9. 1. 교사(중등)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5. 1. 12.까지 ○
○중학교,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공립)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공립)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이 아닌 개별 처
분사유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이유
1. 징계 혐의 요지(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가. 2014년 4~5월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3학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방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학생들이 있음에도 생리대를 꺼내보이며 이게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물어봐 피해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나. 2013년 체육시간에 호보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교정을 위해 피해학생 ****
(현재 3학년)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으며,
다. 2014년 가을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3학년)에게 비타민을 준다면서 쇠철
봉에서 자전거 타기를 시켰고,
라. 위 ‘가~다’ 항목의 건은 해남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2014. 1. 27. 수사가 개시되어
해남교육지원청으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었음.
마. 2014년 4~5월경 아침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1학년)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엎
드려뻗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상황설명을 하자 변명을 한다면서 발로 머리를 찼고,
2014년 7월경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현재 1학년)이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허벅지를 5대 때렸으며, 2014년 1학기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채○○(현재 1학
년)이 벌을 받다가 체육관 사무실로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자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고 정강이를 찬 사실이 있음.
또한 2014년 가을쯤 체육시간에 피해학생 조○○(현재 3학년)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
어 압수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손바닥을 때리겠다고 했으나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린 사실
이 있음.
3. 징계위원회의 판단
징계 대상자의 일건 기록과 본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조(학생의 징계등) 제8항의 학생을 훈육‧훈계 방법으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광
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15. 3. 24.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8. 8. 21. 말소되었으나, 중등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 수
행시 열람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NEIS 개인 인사기록에는 징계 란에 ‘2015. 2. 11. 견
책 처분’을 받고, ‘2018. 2. 11. 기록말소’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가 2018. 8. 21.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업무지침인 교육공무원 NEIS 징계업무편람에 의하면
징계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
는바, 비록 원고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자는 인사과정에서 징
계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교육부에서는 교감자격연수 대
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내부 준칙으로 징계기록의 말소 여부와 관련 없이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점, 실제
로 원고가 위 내부 준칙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배제통보를 받았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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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마.
항의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
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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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
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
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
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
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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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
소처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 ****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위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는, 생리대의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사별 포장도 물티슈 등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여성인 자신도 위 징계사유
에서 문제된 생리대가 바로 생리대라고 인지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
서도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의 아버지는, 생리대를 꺼내들고
흔들어 ****가 창피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를
성희롱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위 ****는 호보교육을 본 일부 학생들
이 소문을 부풀렸을 뿐이고, ****은 본인과 면담과정에서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아
○ 수사결과
- 피해자 ****의 부 ****은 교사가 딸의 생리대를 꺼내들고 흔들어 창피를 당한 것
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고, 문
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 ****은 철봉에 ‘자전거타기’라는 운동을 하였지만 창피나 강제추행이란 느낌
이 없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부 **** 또한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피해자 ****는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
잡았고, 물구나무 서기 등 시킨 사실은 있으나, 성폭력은 아니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부
****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조사자 의견
- 원고의 변소와 고발인 진술내용,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피의
자의 행위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한 행위로 보이고,
- 피해자들이나 학부모들의 진술이 있어야 피의자의 처벌이 가능하나, 이 또한 사건을 원
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에 대한 증거 없으므로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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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
시 ****은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잡은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창피나 강제추행이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마.항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
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
건 징계사유 마.항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
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찼으며 엉덩이를 매로 5대 때
렸다는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생
을 체벌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8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학교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ᆞ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손이
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③ 원고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
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학생
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예외적·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에 부임한 이후 2013.경부터 2014.경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원고의 체벌행위의 방식, 횟수, 피해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보면,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
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처
분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마.항의 경우 합당한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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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
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마.항의 징계사유가 인
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
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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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
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
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
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비위의 정도가 심비위의 정도가 심비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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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및 과실
비위의 유형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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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 지도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생 신체 접촉이 관련 법규와 학칙에 위배되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교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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