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2년 토지를 매수한 뒤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46 행정 사건(2019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실명법(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부동산실명법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2년 4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이 침범하고 있던 인근 토지 중 10평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고는 해당 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후 2018년 5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장기미등기자라는 이유로 8,2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당시 토지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매도인이 담보권을 설정해두는 등 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때문일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데, 원고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토지 분할의 어려움'에 대해, 당시 법령상 토지 분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로 등기소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설령 분할이 어려웠더라도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투기나 탈세 목적이 없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과징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등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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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인근 토지인 (주소 2 생략) 대 10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계를 침범하여 위치한 관계로, 원고는 1972. 4. 12.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10평을 매매대금 1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시 지급하였다.
다. 소외인은 2016. 7.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등기 이전의무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2634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토지 중 3,630/11,74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5. 9.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8,250,000원원을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가 불가능했던 데다, 매도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였고, 결국 불가피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가) 구 부동산실명법(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본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37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1972. 4.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 등에 따라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2,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만이 있을 뿐 현행 건축법 제57조상의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하나의 지번 토지 일부가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었을 때는 분할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분할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실제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으나, 관계법령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하여 그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등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다고 볼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부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는 위 법에 따른 명의신탁약정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호 나목),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매도인 소외인과의 협의 하에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하다가 매도인 소외인이 사망하고 나자 비로소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국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자체에서 벗어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8.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6. 11. 24. 그 등기를 말소한 사실, 2009. 9. 30. 재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체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해태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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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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