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1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송 영상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총 21회 모욕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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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20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이 올라왔고, 그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함.
- 같은 해 2월부터 7월 8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게시됨.
- 피고인은 개 얼굴 합성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진술함.
- 법원은 개 얼굴 합성 외에 모욕적인 말이나 효과음, 자막 등이 추가되지 않은 점을 확인함.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 관계였으며, 사회적으로 개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나, 단순히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검사는 법원의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영상에 개 얼굴을 합성해 총 21회 모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순히 개 얼굴을 합성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개 얼굴 합성은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함.
- 개 얼굴 합성 외에 피해자를 직접 모욕하는 말이나 효과음, 자막 등이 없었던 점을 확인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 관계였지만, 개 얼굴 합성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양형 판단은 법정형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 양형을 존중함.
- 검사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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