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9299수원지방법원 1심2017-01-16 선고검수완료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임 시장과 보조참가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로펌을 선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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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용인시 주민으로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로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닌 일부 청구(준공보고서 반려, 프로젝트팀 설치, 국제중재 예측 실패 등)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임 시장들에 대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중 대부분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 다만, 소외 3(전 시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로펌을 선정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나머지 공무원, 연구원, 시의원, 사업관계자, 건설회사 등에 대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전 시장과 보조참가인이 부적절하게 로펌을 선정하여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소송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임 시장들에 대한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철제차량 선정, 협상 실패, 조경공사 문제 등)는 증거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 소외 3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로펌 선정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 위법한 로펌 선정으로 인해 용인시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청구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의 여러 행위 중, 법원이 인정한 것은 로펌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뿐이었다. 주민들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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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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