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서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여러 도입기업과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특별점검이 실시되었고, 원고가 도입기업 부담금을 역발행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돌려주어 허위 계약과 사업비 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추진단은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3년간 사업 참여제한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하였다.
이후 B가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총 216,299,000원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부지원금 환수와 참여제한 조치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기관들이 내린 제재조치나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법상 채권 청구 또는 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한다.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상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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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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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6935 환수금 통보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27.
판 결 선 고2025. 9. 12.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24. 6. 28. ****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환수금 통
보 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업과 관련하여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환수
금 제재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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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중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은
위 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였고, 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산하 부설기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
치하였다. ****(이하 ‘B’라 한다)는 ‘제조혁신센터’로서 지역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을 위하여 지역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ᆞ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편, 위 사업 관련하여 ‘도입기업’이란 중소ᆞ중견기업 중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공급기업’이란 도입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동화설비 및 정보시스템, 솔루션의 개발ᆞ운용 등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나. 각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지원사업 협약 체결 및 각 사업비 지급
1) 원고는 공급기업으로서, ****(이하 ‘C’라 한다), ****(이하 ‘D’라
한다), E는 각 도입기업(이하 C, D, 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입기업’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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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진단은 전담기관으로서, B는 제조혁신센터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협약(이하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기술정보진흥원은 B를 통하
여 각 해당 정부지원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도입기업은 각 해당 부담금을 지급하였다.
[생략]
2)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 목적)
본 협약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 간
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협약해지 등)
② 제조혁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에 대해 협약을 해약하고, 전담기
관은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이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
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③ 제조혁신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 공급기업은 제조혁신센터와 도입
기업이 지급한 모든 금액(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업에게
즉시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업은 이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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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사항)
①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
리지침 및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기간 중 관계 법령과 전담기관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제조혁신센터, 도
입기관, 공급기업은 변경된 법령 등을 이 협약에 적용한다.
다. 원고에 대한 조치 경위
1) 추진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의심된다는 등
의 이유로 조사 요구를 받아 2022. 10. 18., 2022. 10. 25.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특
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도입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도입기업 부담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입
기업에 부담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을 문제과제로 판단하고,
2023. 1. 16. 원고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이를 통지하였다.
2) 추진단은 2023. 3. 21. 원고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제1 조치’라 한다)하였다. 그 구
체적 내용 중 공통된 부분은 대체로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중 관련근거에 기재된
2019. 2. 13. 제정된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74호, 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 한다), 2019. 5. 개정된 「스마트공장 보급ᆞ확
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의 주요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관련
근거
① (2019. 2. 13. 제정)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4호) 제35조 기업에 대한 제재, 제38조 사업비의 환수
② (2019. 5. 개정)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7조 협약의 해약,
제42조 사업비의 환수, 제46조 기업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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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이의신
청평가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환수 경감 등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이는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의 취지
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제재조치 경감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추진단은 2023. 12. 4. 원고에 위 결과를 통보하였다.
4) B는 2024. 6. 28. 원고에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합계액인 216,299,000원을 반환
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제2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제1 조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심의
결과
l공급기업 대표자는 협약위반 사항을 모두 인정, 제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부 재
정 상황을 위해 선처 호소
l도입기업 대표자는 공급기업 대표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자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페이백 진행을 인정함
l특별점검 결과, 도입기업 세금계산서 역발행 2건 합계금에 대하여, 도입기업의 재
정상 자부담금 해결을 위한 가공 건으로 민간부담금 반환 건으로 인정하였고, 관
련 특별점검 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확인됨
l그로 인하여,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 체결한 경우(전액
환수, 3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전액
환수, 3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전액환수, 3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리지침 제35조 제1항의 참여제한을 면제(경영상 부득이한 경
우)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여짐
[심의결과]
l특별점검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해 심의한 바, 상기 사유에 근거하여 참여제한(도
입기업 및 그 대표자 3년, 공급기업 및 그 대표자 3년)과 환수조치(공급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전액)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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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
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
는 것인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ᆞ일반적으
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ᆞ내용ᆞ형식ᆞ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
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조치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ᆞ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
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치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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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2 조치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조치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협약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확대하
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및 공익적 목적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에 배정된
정부지원금을 중소ᆞ중견 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우월한 지위
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단과 B, 원고, 이 사건 각 도입기업 4자간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었다.
2) 기술정보진흥원이 이 사건 각 협약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내용에 따
라 정해진다. 이 사건 각 협약 제18조 제1항이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정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관리지침도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지침 제38조 제2항도 적용되나, 이는 이 사건 각 협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을 가지는 것일 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관리지침이 대외
적 구속력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각 조치는 추진단장이나 B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추진단은
기술정보진흥원의 내부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B는 전담기관이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등을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ᆞ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할 뿐이므로, 추진단장이나 B원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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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제1
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제8호), 산ᆞ학ᆞ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제9호)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은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
항 제1호)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에서 일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정
보화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에 대하여는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의 환수를 규정하
고 있는 위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2조 제1항이 이 사건 각 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
용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이나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환수통보
에 관하여 정하여진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
제조혁신법’이라 한다)이 2023. 1. 3. 법률 제19181호로 제정되어 2023. 7. 4. 시행되었
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본문이 사업비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조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이 사건 각 조치의 근거법률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조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치의 근거
로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스마트제조혁신법 제32조 제1항 본문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
소기업 등이 제31조 제1항 각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스마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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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을 이 사건 각 조치의 근거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협약 제18조 제2항이 ‘사업기간 중 관계 법령이 변경되
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을 이 협약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제조혁신
법이 이 사건 각 조치의 근거법률이 된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협약이 ‘사업기간’
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이 사건 각 협약이 정한 ‘협약기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협약에 기한 협약기간은 ‘2019. 8. 12.부터 2020. 2. 11.까지’ 또
는 ‘2019. 12. 23.부터 2020. 6. 22.까지’이고,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위 각 협약기간이 종
료된 후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위 법은 이 사건 각 조치의 근거
법률이 될 수 없다.
3.이 사건 각 조치의 위법 여부(본안에 관한 가정적ᆞ보충적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84
호, 이하 ‘2020년 관리지침’이라 한다)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조치 당시
특별점검 심의결과에 특별점검 결과를 기재하지 않았고(제38조 제2항),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으로 판단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며(같은 조 제3항),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제39조 제5항) 이 사건 각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2020년 관리지침은 2020. 8. 31. 공고된 것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관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던 점, 이 사건 각 협약
제18조 제2항이 ‘사업기간 중 전담기관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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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0. 8. 31. 전에 이 사건 각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
로 사업기간 중 2020년 관리지침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조치에는 이 사건 관리지침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재사유의 부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도입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도입기업 부담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판명된 것이 어느 서류인지, 허위로 보
고한 사업비 사용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진단의 특별점검 당시 C의 이사 F는 ‘원고의 대표가 자부담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D의 상무 G는 ‘원고
로부터 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업을 하였
다’, E의 대표 H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기업부담금 역발행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대표 역시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사업 제재
조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협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부담금
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에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각 도입기업의 부담금 액수와 일치하는 사실, 전담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에는 도입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
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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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더
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도입기업과 사이에 부담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으로 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받는 것처
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담금 상당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비 사용 내
역 등을 제출하여 이를 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사유가 인정되므
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관리지침은 별표에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
리지침 제35조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도
환수조치에 대하여는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협약도 제13조
제3항에서 공급기업 등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환수조치에 대하여는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도입
기업 부담금 전액을 임의로 면제하기로 함으로써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받은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고 책임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4.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 13 -
[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4 -
[별지 2]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5 -
[별지 3]
관계 규정
▣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19-74호)
제35조 (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및 최종판정결과 “실패”된 과제 또는 사업완료 이후 문제가 확
인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별표]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기회를 제
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 협약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귀책사유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제재 요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38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업비의 환수)
①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의 해약 또는 최종판정결과 “실패”일 경우에는 해
당기관(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사업완료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정부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별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급(제35조, 제38조 관련)
분류등급제재사유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대상
3등급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
약 체결한 경우
전액 회수3년
귀책대상
기관/대표자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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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2019. 5. 개정된 것)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협약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2.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
3.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
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사업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
이 되는 경우
6.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추진을 기피하거
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7. 불성실 수행 등으로 전담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8. 정부지원금 신청서, 중간 및 완료보고서, 이행(선금급,지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사업진행
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경우
9. 사업수행에 대한 최종판정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제조혁신센터 장의 승인 없이 참여인력, 과업범위, 사업기간 등 사업수행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기타 지침 및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2.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42조(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 “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업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
③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기업부담금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 책임을 분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17 -
④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단하며, 지급 후 중단되는 경우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⑤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환수한 지원금을 국고 반납처리할 수 있다.
제46조(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
킬 수 있다.
②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 협약 해약 및 실패된 과제에 대하여 귀책사유 및 대상을 명확
히 하여 제재 요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현장점검 및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
다.
④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실패 및 협약 해약시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제41조에 따라 전액 환
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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