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47628서울고등법원 2심2023-11-17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을 압류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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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 2021년 5월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9월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체납한 2010년과 2015년 종합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회생채권 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
  • 2022년 5월, 피고는 이 체납액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압류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 원고는 압류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후 법원은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해 피고가 압류처분을 했는데, 이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 상태였다. 쟁점은 이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간주되며,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된다.
  •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압류처분은 회생계획 인가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에 해당해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압류도 무효로 봐야 한다.
  • 압류가 해제되었지만, 향후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압류할 위험이 있어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보완신고가 가능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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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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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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