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노5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합원 29명과 전직 조합장들에게 배와 과일 선물을 전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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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17일, 피고인이 조합원 29명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 같은 시기에 전직 조합장들에게 과일 박스와 음료수를 선물로 주었다.
  • 이 선물들은 공소외 1 농협 예산으로 구입되었고,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없었다.
  • 하지만 선물에는 농협 명의의 표시가 없었고,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조합장 개인이 준 것으로 인식했다.
  • 선물 대상자 선정은 피고인이 임의로 했으며, 명절 선물 지급 기준은 따로 없었다.
  • 선물 전달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이루어졌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직 조합장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조합원 29명과 전직 조합장들에게 배와 과일 선물을 준 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논란이 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조합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인지, 사회적 관례에 어긋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선물 전달이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물은 농협 명의가 아닌 조합장 개인 명의로 전달되어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
  • 선물 대상자 선정이 임의적이고, 명절 선물 지급 기준이 없었다.
  • 선물 전달 시기와 대상자 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봤다.
  •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직 조합장들에게 선물을 준 점도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원과 전직 조합장들에게 개인 명의로 선물을 주었고, 이는 조합장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부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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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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