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436수원지방법원 1심2008-04-22 선고검수완료
즉석식 복권 35매를 사서 즉석에서 확인한 결과 2매에서 10억 원과 1억 원 당첨이 표시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당첨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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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8436 민사 사건(200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항 나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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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즉석식 복권 '제1회 스피딘 2000'을 2,000만 장 발행하여 일부를 지역 판매망을 통해 판매했다. 이 복권은 게임 1부터 게임 5까지 다섯 가지 방식으로 당첨을 확인하는 구조였고, 그중 게임 4는 가로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3개 나오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 원고는 2006년 9월 중순경 이 복권 35매를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표면을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매가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 3개가 나온 당첨 복권이었고, 그중 1매에는 당첨금 10억 원, 다른 1매에는 당첨금 1억 원이 표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06년 10월 2일경 피고에게 10억 원과 1억 원, 합계 11억 원의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
- 피고는 인쇄업체에 맡겨 복권을 찍는 과정에서 인쇄 헤드 수치가 잘못 설정되는 바람에 게임 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었고, 원래 게임 4란에서는 100만 원짜리 4등만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수로 1등과 2등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복권 뒷면에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적혀 있으니 새 복권으로 바꿔 주면 될 뿐 당첨금은 줄 수 없다고 했고, 덧붙여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제조업체·수탁사업자가 보관한 검증번호가 일치해야 당첨으로 인정한다는 내부 기준에 비추어 이 복권들은 검증번호가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입한 즉석식 복권 2매에 10억 원과 1억 원의 당첨 표시가 있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내부 인쇄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인쇄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면 된다거나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당첨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복권 뒷면의 '인쇄상 하자'라는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폈다. 구입 즉시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즉석식 복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인쇄상 하자는 오염이나 훼손에 버금갈 정도로 외관이 이상한 경우, 즉 숫자가 아닌 기호나 도형으로 찍혔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당첨금·숫자가 겹쳐 찍힌 경우처럼 구매자가 교환을 요구할 만한 흠을 뜻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처럼 인쇄업체의 실수로 데이터가 한 칸 밀려 찍혔거나, 피고와 인쇄업체 사이의 내부 지침에 어긋나 그 게임란에서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생긴 경우는 피고조차 알 수 없었던 내부적 인쇄 오류일 뿐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인쇄상 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증번호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의 내부 지급기준이 당첨 여부를 적극적으로 가리는 기준이라기보다, 위조·변조된 복권을 가려내 부정한 당첨자에게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려는 내부 절차에 가깝다고 보았다.
-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즉석식 인쇄복권을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입 즉시 알 수 없는 검증번호 일치 여부를 당첨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결국 게임 4란에 같은 숫자 3개가 있으면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한 게임방법 안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합계 1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복권에 표시된 당첨금이 회사의 내부 사정이나 인쇄 실수 때문에 함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매자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당첨 표시를 확인했다면, 회사는 자신들의 내부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피할 수 없고 그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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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8436 당첨괈지괉
원 고**** (76 -1 )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3. 18.
판 결 선 고2008.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괈 1,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2007. 5. 1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즉석식 복권인 ‘제1회 스피딐 2000’ 2,000만 장을 발행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판매윐을 통해 판매하씀는데, 위 복권의 게임방법은 아래 표와 같은 경우
각 해당란의 당첨괈을 지괉하는 것이다.
게임 1 행운숫자와 게임란의 ‘나의 숫자’ 4개 중 1개가 일치할 경우
게임 2 가로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게임 3 두 주사위의 합이 7이 될 경우
게임 4 가로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게임 5 가로 방향으로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나. 원고가 2006. 9. 중순경 위 복권 35매를 구입하여 즉석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매가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1매는 당첨
괈이 10억 원으로 되어있고, 다른 1매는 당첨괈이 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이하 위 2
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복권’이라 한다), 2006. 10. 2.경 피고에게 각 당첨괈 10억 원
과 1억 원의 지괉을 요청하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이면 해당 당첨괈을 지괉하도
록 하는 내용의 게임방법안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그 해당 당첨괈 합계 11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쇄상 하자복권에 관한 주장 부분
- 3 -
(1) 주장
즉석식 인쇄복권인 ‘제1회 스피딐 2000’ 2,000만 장을 인쇄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인쇄하도록 하씀는데, △△가 이 사건 각 복권을 2개의 헤드를 사용하는 방
식으로 인쇄하면서 조작 실수로 헤드(우) 수치를 변경함으로써 헤드(우)의 게임데이터
가 한 칸씩 묀려 인쇄되었다. 피고의 △△에 대한 제조지시서에 의하면 게임 1란에서
는 1등(10억 원), 게임 2란에서는 2등(1억 원), 게임 3란에서는 3등(1,000만 원), 게임 4
란에서는 4등(100만 원), 게임 5란에서는 5, 6등(4,000원, 2,000원)이 각 당첨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인쇄 잘못으로 4등만 당첨되도록 씈정된 게임 4란에서 원고가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당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복권은 그 자체로 인쇄상의 하
자가 있는 복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에 기재된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줄 의무만 있을 뿐 정상윁으로 인쇄
ᆞ제조된 복권임을 위제로 한 당
첨괈은 지괉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상 오류가 단지 그 당첨복
권들을 다른 새 복권으로 교환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인쇄상의 하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단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
에 ‘6. 이 복권을 분실, 오염 딐는 훼손하씀을 경우에는 당첨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
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게임 4란에서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당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4 -
그러나 구입 즉시 표면을 괁어 당첨 여부 묏 당첨괈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즉석식
복권의 특성과 위 문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복권에서 당초 의도했던
‘인쇄상 하자’라는 의미는 오염, 훼손에 버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 아라비아 숫자
로 인쇄되어야 하는데 기호관자 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 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당첨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여서 구매자가 그 교환을 요구할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묀려서 인쇄되었거나 피고와 인
쇄업체 사이의 내부윁인 지침에 불과한 제조지시서에 위배되어 당해 게임란에서 나올
수 없는 당첨괈이 발생된 경우 등 피고도 알 수 없었던 내부윁인 인쇄 오류가 있을 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첨기준에 관한 주장 부분
(1) 주장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에는 ‘세부당첨기준은 ****이 별도로 정한 기
준에 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세부 당첨기준에 따르면 복권면에 인쇄된 검
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묏 농픑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번호가 일치한 경
우에만 당첨된 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복권의
경우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당첨괈을 지괉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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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는 ‘세부 당첨기준은 수탁사업자 ****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복권 당첨괈 지괉기준 제4조 가호에는 ‘즉석식 복권의 경우에는 복
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와 농픑이 보관하고 있는 검증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만 당첨된 복권으로 인정하고 지괉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하 위 지괉기준을 ‘이 사건 지괉기
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지괉기준은 그 주된 내용이 ‘당첨괈의 지괉처’, ‘위조ᆞ변조의 확인’,
‘지괉기한’ 등으로, 당첨여부에 관한 사후윁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도 모를 위·변조된 당첨복권을 구별해내고 정당한 당첨자에게 당첨괈을 지괉하기 위한 내
부윁 윈차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윐, ② 나아가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도 당첨
여부에 관한 윁극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변조된 복권 등을 식별함으로써
부정한 당첨자에게 당첨괈이 지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측 내부 지침에 위배되어 인쇄되었거나 단순한 조작상의 오류로 인
하여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운 윐, ③ 복권 묏 복권기괈법 제2조의 1. 나.호는 즉석식 인쇄복권이란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입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검증번호
불일치 여부를 당첨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면, 위와 같은 검증번호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인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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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씈정된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괈액 묏 당첨확률에 반한다는 주장 부분
(1) 주장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괁기 위 표면에는 게임란별로 각 등수별 당첨괈과
당첨 인원이, 그 뒷면 당첨괈 내역란에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괈,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묏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복권과 같이 인쇄
잘못으로 인한 복권이 다수 발행됨으로써 씈정된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괈액 묏 당첨
확률을 초과하여 당첨 복권이 발행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복권을 당첨 복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복권에 표시된 당첨괈 내역에 반하는 것이어
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괁기 위 표면에는 각 등수별 당첨괈과 당첨 인원이, 그 뒷면 당첨괈 내역란에
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괈,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묏 그에 따른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당첨괈 내역에 관한 표시를
하는 주된 목윁은 복권의 구매자들에게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괈액 묏 당첨확률을 안
내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복권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씈상을 벗어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상정하여 당첨괈 지괉을 거윈하는 근
거로 삼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는 것은 아닌 윐, ② 개개의 복권 구매자들로서는 자신
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여부와 괈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첨 복권의 총 매수, 괈
액 묏 당첨확률이 위 당첨괈 내역란에 표시된 숫자를 초과하씀는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복권에 표시된 당첨괈 내역에 반하여 당첨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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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부분
(1) 주장
피고로서는 복권의 게임방법란의 인쇄내용이 복권에 있어 중요부분이고, 각
게임란에 인쇄되었어야 할 액수와 기호가 잘못 인쇄된 것은 그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이므로, 그 표시상 착오에 기한 복권매도행위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
다.
(2) 판단
살피건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만일 그 착오가 표의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사실 묏 변
론 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로서는 인쇄상의 잘
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씈상과 다른 당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윐을 충분히 씈상하
씀으면서도(그리하여 피고측 인쇄업자는 미화 500만달러의 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
어 있다) 사위에 이를 윐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여 두지 않은 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 잘못은 모두 피고의 책임 씁역에서 비롯된 것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신의칙위반 묏 권리남용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가 복권구입시 그 뒷면 기재내용에 따라 복권당첨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
다는 윐을 알 수 있었고, 사행윁 목윁을 가진 복권의 구매자에 비하여 공익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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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을 가진 복권판매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복권을 근거로 당첨괈 지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3.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 묏 이 사건 각 복권의 인쇄 잘못은
모두 피고의 책임 씁역에서 비롯된 것인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당첨괈 균등분배 주장 부분
(1) 주장
가사 이 사건 각 복권에 대한 피고의 당첨괈 지괉의무가 인정되어 원고가 소
지한 복권이 1등인 10억 원과 2등인 1억 원에 각 당첨되는 복권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복권에 1등 10억 원은 총 4매이고, 2등 1억 원은 총 50매라고 표시하씀으므로 그 총
당첨괈액 한도 내에서 해당 당첨자들 위체에게 각 해당 당첨괈을 균등분배하여 이를
지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복권 앞면의 괁기 위 표면에는 각 등수별 당첨괈과 당
첨 인원이, 그 뒷면 당첨괈 내역란에는 1등부터 6등까지 각 등수에 해당하는 당첨괈,
당첨 복권의 총 매수 묏 그에 따른 당첨확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복권의 뒷면의 게임방법에는 당첨자에게 해당 당첨괈을 지괉한
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첨자가 씈상보다 많을 경우 총 당첨괈을 분배할 수 있다는
- 9 -
취지의 내용은 없는 윐, 각 등수의 당첨괈 합계액을 당첨자 수에 따라 균등분배하여
지괉하는 것은 즉석에서 당첨여부 묏 해당 당첨괈을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복권의 본
질에 반하는 윐, 복권 묏 복권기괈법 제8조는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당첨자 위원에 대하여 지괉하는 당첨괈의 합계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
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첨
괈의 상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괈 11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당첨괈청구일 다음날인
200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5.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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