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75로41서울고등법원 2심1975-07-14 선고검수완료

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4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75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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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4년 초부터 1975년 4월 26일경까지 보건사회부령 기준에 위배하여 참기름 약 1,579,900원 상당을 제조했습니다.
  • 이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해 식품 제조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률 위반이므로,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 피고인의 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므로 명백히 제1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원심이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검사의 항고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법률 위반을 발견하면 항고 이유와 관계없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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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피 고 인】 박만규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초623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의 보석청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검사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자로서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고, 더구나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등 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데도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위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원결정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려면 동법조의 제1호 내지제5호에 해당할 사유가 없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동 법조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범죄는 필요적 보석사유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가 동 법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제외되는 것인지를 보건대, 본건 피고사건인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382 사건의 소송기록중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년초부터 1975.4.26.경까지 사이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규정기준에 위배하여 참기름 1,579,900원 상당을 제조한 범행(공소 제2 범죄사실)등으로 공소제기되었음이 인정되고 위 소위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에 위반되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어서 피고인의 위 소위는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은동 법조의 제2호 내지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범죄자체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음은 결국 법률위반의 잘못을 범한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의 보석허가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석허가를 바란다는데에 있다. 그러나 본건 필요적 보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본건 보석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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