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4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75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2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4년 초부터 1975년 4월 26일경까지 보건사회부령 기준에 위배하여 참기름 약 1,579,900원 상당을 제조했습니다.
- 이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해 식품 제조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 사유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률 위반이므로,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제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 피고인의 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므로 명백히 제1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원심이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검사의 항고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법률 위반을 발견하면 항고 이유와 관계없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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