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003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철판재를 별도 가공 없이 구매자 요구 크기로 절단·판매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003 행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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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1984. 2. 1. 철구조물 제조, 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양공장과 함안공장을 운영한다.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보험료율 39/1000을 적용했다. 원고가 2015. 7. 22.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 신고했으나 피고가 2015. 8. 13. 반려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4. 2. 1. 철구조물 제조, 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양공장과 함안공장을 운영한다.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보험료율 39/1000을 적용했다. 원고가 2015. 7. 22.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 신고했으나 피고가 2015. 8. 13. 반려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 신고했으나 피고가 반려한 처분. 1 처분 경위: 원고는 1984. 2. 철구조물 제조·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양공장(이 사건 사업장)과 함안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 39/1000을 적용했다. 3 원고는 2014. 2. 피고로부터 사업종류 변경 가능성 안내를 받고, 2015. 7.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4 피고는 2015. 8. 이 사건 사업장이 주요거래처와 계약 하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형태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5 원고는 201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고 2016. 3. 각하결정을 받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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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묘뜤처분취소2016600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묘뜤처분을 취1.2015. 8. 13. 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철구조물 윜조 괰계철판 도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본사.1984. 2. 1., 앀 광양 공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광양 공장 묏 함안공장을 덐고 있는1(‘’),2 회사이다. 나 피고는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2012.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묏 사업종류씈시퍜 이하 사업종류씈시퍜 라고 한다 상 각종 괈(‘’) ‘ 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업종코드으띜 분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21814)’ 대한 산재보험료율을띜 윁용하여 암다39/1000. 다 원고는피고띜부터부터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2014. 2. 5.“2014. 1. 1.‘(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 단 판매하는 사업 은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업종코드으띜 분류하는’ ‘(: 91001)’.. 내용으띜 사업종류씈시퍜가 변경댘었는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각,‘ 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서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으띜’‘’. 변경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종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윜출하괰 묔란다 는 취지의 안내를 묛았다”. 라 이에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괈.2015. 7. 22.‘ 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서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으띜 변경하’‘’. 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윜출하씀으나 피고는,2015.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철판코일을 원재료띜 하여 윜조한 범용성 철판을 불특“ 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단하여 판매하는 픕태가 아니라 주요거래처앀 계약 하에 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고 있는 픕태띜 납품하는 것으띜 핕인댘므띜 이는 각종,‘ - 3 -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 해당한다 는 이유띜 위 신고서를 묘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2015. 9. 21. 하씀고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3.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 5, 8, 9, 15(),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띜 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씈시, 퍜상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섘리업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ᆞ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 해당함을 위윜띜‘’ 높은 보험료율을 윁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철판윈단 윜조 철판판1)“, 매 도 소매 띜 괰재댘어 있고 공장등띝증명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그 외”,“. 괰타 차 철강윜조업 으띜 괰재댘어 있다1”.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2)2015. 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12.. - 4 - 사업운씁실태○ 사업 초괰부터 프재굌지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철판코일을 주식회사코 광00 양윜철소 등에서 매입하여 덐께앀 폭에 따라 후물 묕물라인으띜 나넄어 구. 매자가 요구하는 크괰별띜 철판코일을 윈단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섘행 주요 생산공윕○ 코일 하차생산라인에 턬입감괴 코일을 풀어줌윈단프Uncoil()→→→→ 뜈스 잔류응뜥 윜거윈단댜윁재포장납품()Sheet→→. 보유설뵄 프황○ 후물 윈단괰 대 묕물 윈단괰 대 후물 라인묕물 라인핔물차1 ,1 ,110m,50m, 대 지게차 대 천윕 크뜈인 대톤 대톤 대 크뜈인 대 지봌 크2 ,1 ,5 (30 2 , 20 3 ),2 , 뜈인 대1 상시 근띜자 프황○ 부장 명 이 사건 사업장 총괄 관리 파트 명 근태 관리 작업일보 작성 코1 (),5 (,, 일 입 출고 관리후물 파트 명 후물 파트 코일턬입 상품윁재 윈단묕),7 (,,),. 물 파트 명 묕물 파트 코일턬입 상품윁재 윈단출하 명 지게차 운위 상6 (,,),7 (, 품출하 재고파악 핔물차 운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는년 묏년 괰준여 곳이고 그중 매출규3)2013201470, 모 상위 개 업체가 위체 매출의를 차지하고 있다466~68%. 이 사건 사업장의년도월 매출장에 의하면 철판코일을단위띜 윈4)201412‘mm' 단하여 납품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5, 192, 202,1 - 5 -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같1)143 , 은 법 시행뜹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사업종류씈시퍜 총쵙 윜 조 윜 항에13 ,12 ,21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윕 시 윁용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덐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 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하도띝 하고 있는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 재보험료율퍜의 사업종류씈시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윁과 사업장의 등띝업종뿐만 아니라 실윜의 사업내용과 근띜자 의 작업픕태를 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윁용하도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묜생의 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윐을 근거띜 하고 있으므띜 대상 사업 의 종류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재해묜생의 위험성 이 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 하는 것이‘’ 고 이러한 재해묜생의 위험성을 객관윁으띜 촡윕하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뵄, 스의 내용 작업공윕 묏 내용 등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관뜨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3. 6. 27.2002 10582).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에 의하면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 은 괈속재료품을 윈단하여 괈속윜품 범용성 철판 등 을 생산하는 사업괈속윜품 가‘()’, ‘ 공업체앀 계약 하에 특윕픕태띜 윈단하여 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는 사업 을 의미하고’, 다만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 6 - 섘리업 으띜 분류하고 있다’. 위앀 같은 법리앀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3) 취지를 통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종류는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이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이라는 위윜에서 내‘’ 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띝업종은 괰본윁으띜 철강윜조업 이괰는 하나 한편으띜‘’,① 원고의 사업자등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띜 철판판매 도 소매업 도 포함‘‘. 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등띝업종만으띜 사업종류를 단윕할 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윜 사업내용 근띜자의 작업픕태 묏 재해묜생의, 위험성을 모덐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실태는 주식회사코 등에서 매입한 철판재를 주띜00② 사용댘는 일윕 규격에 따라 윈단하여 범용성 철판 등으띜 생산하는 것이라괰보다는 섘 시띜 구매자의 주문을 묛고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괰에 맞추어 철판재를 윈단 하여 판매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단위띜 세분하여 윈단 판매하괰는 하씀‘mm'③. 으나 이는 어디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띜 단서 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윕한 모양이나 픕태띜 윈단하는 윕묀한 작업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사업장에 철판재의 윈단작업과 직윑윁으띜 관뜨댜 인윁 물윁 설뵄④. 띜는 윈단괰대앀 윈단작업 라인에 묰쵘댜명의 근띜자들이 있으나 위 설뵄띜는213, - 7 - 철판의 단서 윈단만이 가능한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철판을 특윕픕태띜 윈단하는 등, 의 윕묀작업을 섘행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여 곳에 이르므띜 원고가 특윕 업체만을 상대70,⑤ 띜 하여 철판을 윈단 판매한다고 단윕할 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윁, 으띜 철판을 대량공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윈단 판매. 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윜 업무상 재해가 묜생하씀다는 자료도 핕인댘지 않아⑥ 재해묜생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8 - 믄지 관계 뮕령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제 조 보험료13 () - 9 - 보험사업에 드는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① 고얩안정 직업능력개묜사업 묏 실업괉여의 보험료 이하 고얩보험료 라 한다1.("")ᆞ 산재보험의 보험료 이하 산재보험료 라 한다2.("") 제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1⑤ 자의 개인믄 보수총액에 제 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얩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괈액을 합한14 괈액으로 한다. 제 조 보험료율의 결정14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월 일 프재 과거 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여총액의 비율을6 303③ 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뮕 에 따른 연괈 등 산재보험괉여에 드는 괈액 재해씈묩 묏 재해근로,,「」 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믄로 구분하여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13 () 고얩노동부장관은 뮕 제 조제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료율 이하14 3("")( 산재보험료율 이라 한다 을 결정하씀을 때에는 그 적얩대상 사업의 종류 묏 내얩을 관보 묏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그 보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묘일간신문 등에 고9 1」 시하여야 한다. 제 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얩14 ()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던 이상 하는14 3① 경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댜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주댜 사업 이라 한("" 다 에 적얩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릨든 사업에 적얩한다). 제 항에 따른 주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픸의 순서에 따른다1.②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1.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2. 제 픸 묏 제 픸에 따라 주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3. 12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 - 10 - 제 조 사업 종류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12 () 뮕 제 조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묜생의 위험성과 경제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14 34 로 분류한 사업 종류믄로 구분하여 고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댘 사업 종류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묩뮕은 믄표앀 같다. 년도 사업종류믄 산재보험료율 고얩노동부고시 제픸2015(2014-58 )■ 사업종류 씈시표[] 총 칙 제 조 릩적1 ( ) 이 씈시표는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 14「」 조 제 항 묏 동뮕 시행령 이하 씁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얩함에 있어 그 적3(“ ”) 13 얩을 묛는 사업의 종류앀 내얩을 릅핕히 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2 () 사업종류 묏 사업종류믄 사업세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1. 재해묜생의 위험성 경제한동의 동질성 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괉여 총액비율, 적얩사업단위의 주댜 최종제품 아성품 제공댘는 서비스의 내얩2.,, 작업공정 묏 내얩3. 제 항 각픸의 사항을 릅핕히 하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릩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1② 씈시한다 이 경얰 내얩씈시에 누락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 조의 규정에 의.6「」 한 사업은 이 씈시표의 적얩을 묛는다. 제 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괰준3 () 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믄 사업장에 적얩하는 사업종류는 이 씈시표에 따5① 른다 다만 제 조 제 항 헄단의 씈시 누락 사업 묏 이 씈시표의 내얩씈시가 릅묱하지 않은 경얰에., 22 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얩한다. 제 조 제 항의 분류괰준1. 2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얩2.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얩댘고 있는 사업종류 사업내얩 씈시가 릅묱하지 않은 경얰에( 한한다.) ② 제 항의 사업종류는1B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이 이 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조 보험료율의 적얩4 ()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얩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얩한다4.」 - 11 - 제 픸의 경얰 앸는 건설공사로 믄도 적얩한다2. 1. ④ 수리업의 경얰에는 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 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묜생하는 수리 등만원 미만인 공사의2,000 경얰에는 주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얩한다. 제조업2. 이 분류는 유괰 또는 무괰물질에 물리윁 핔학윁 변.핔를 가하여 신윜품을 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윜조업에 있어서는 일윕한 장소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윜조 가공 묏 조립 등의 작업이 섘묘댜 산업.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댘는 최종윜품에 따른 분류를 원쵙으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 은 작업공윕상의 실태를 고뜤한 분류이다. 또 윜조행위 외 섘리행위 즉 선묕의 섘리 철도차량의 섘리 묏 개조 항공괰의 섘리 묏 각종괰계앀 동 부분품,, 의 윜조 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비괈속광물제품 묏 괈속제품 제조업 또는 괈속 가공업218.(39/1,000) 사 업 세 목내용씈시 21814각 종 괈 속 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 는 사 업 내얩씈시년도(2012 )내얩씈시년도(2015 )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 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 소매업. 자 사업자등띝증과 공장등띝증 등에( 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띜 단서 윈단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 910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에 분. 류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괈속재료품을 윈단하여 괈속윜품- 범용성 철판 등 을 생산하는 사업() 괈속윜품 가공업체앀 계약 하에- 특윕픕태띜윈단하여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는 사업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 라 섘시띜 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910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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