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4고합26춘천지방법원 1심2024-09-27 선고검수완료

공부방 교습자가 자폐성장애 아동이 울며 소리치자 입을 막고 뒤통수를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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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2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4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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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며,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6세 남아 피해아동B를 2023년 3월경부터 인지성 발달교육 명목으로 가르쳐 왔다.
  • 2023년 6월 26일 13시 48분경, 공부방에서 교육 도중 피해아동B가 울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A가 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여러 차례 흔들었으며, 이어 양손으로 어깨를 세게 눌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 피해아동B의 어머니C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아동을 수업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다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쪽으로 가 베란다 창문 틈으로 안을 보니, 피고인이 아동의 입을 막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고, 아동이 울음을 그치자 다시 어깨를 눌러 울렸다"고 진술했다.
  • 피해아동B를 진료한 의사D는 2023년 6월 30일자 소견서에 "4월부터 간헐적 불면, 큰 소리 지르기 등 문제행동이 나타나 아동학대 관련 정서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 피고인A는 사건 이후 피해아동B의 어머니C에게 카카오톡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저의 불찰을 용서해 달라", "다시 보내주시면 어머니 입회하에 잘 가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아동이 몸부림치며 소리지를 때 달래려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치며 입술을 손가락 두 개로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과외교습자로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고인A가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6세 남아인 피해아동B를 교육하던 중, 아동이 울며 소리치자 입을 막고 뒤통수를 잡아 흔들며 어깨를 눌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아동 어머니의 목격 진술과 의사 소견서 등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거쳐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549 등)를 적용했다.
  • 피해아동B의 어머니C는 수업 과정 전체를 관찰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 중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부근으로 이동해 베란다 밖에서 지켜본 것이어서, 피고인A의 변소처럼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의사D의 소견서는 피해아동B 어머니C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했다"고 한 진술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독립된 증거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아동학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교사로서 보호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긴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 배심원 7명 전원이 일치하여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격 진술이 있어도 목격자가 상황 전체를 보지 못했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전제 진술에 기대어 작성된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도 반드시 범행 시인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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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A (63-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4. 9.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 ****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공부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B(남, 6세)는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2023. 3.경부터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지성 발달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26. 13:48경 **** **** **** **** 공부방에서 피해아 동이 교육을 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 - 2 - 해아동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수 회에 걸쳐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몸부림치며 소리지르는 것을 달래고자 피해아동의 뒤에서 겨드 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치며 입술을 손가락 두 개로 두드린 사실은 있으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 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1) 피해아동의 모친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수업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우는 상황에서 뒤로 가더니 피해아 동의 입을 막고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다. 너무 놀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와중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쳤는데 다시 피고인이 피해아동 뒤로 가더니 어깨를 눌러 서 다시 울렸다. 그것을 보고 공부방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신체접촉을 하였 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이 몸을 세차게 흔드는 모습을 본 C가 이를 신체적 학대행 위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C는 수업 과정 전체를 관찰한 것이 아니 었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부근으로 이동하여 베란 다 밖에서 이를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 하여 당시 상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 D가 2023. 6. 30. 작성한 소견서에는 ‘3월부터 사설기 관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4월부터 간헐적인 불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의 문제 행 동이 나타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서불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했다는 C의 진술을 전제로 아동학대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C에게 ‘****,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의 불찰에 용서를 구합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B 공부 계속 보내주 시면 어떠신지요? (중략) 다시 보내시면 B 공부 어머니 입회하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 공부해보겠습니다’, ‘B 어머님 다시 사죄 말씀드리며 저의 불찰을 용서 바랍니다. - 4 - 오늘 오후 B 보강공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공부 참관하셔서 B 공부한 것 직접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B 공부하는동안 어머님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은 어떤 다른 아 이 사례를 제가 ****께 말씀드렸듯이 B가 엄마 있을 때와 없을 때 공부 어떤 변화 가 있는지 살펴봄이었습니다. (중략) 이러했음에도 어제 저의 불찰 행동에 대해서는 대 단히 송구스럽습니다.’, ‘B 어머님 내일 오전에 찾아뵙고 사죄말씀 드려보고자 하는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러나 위 메 시지들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 는 아동의 보호자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느낀 도의적인 책임을 표 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전원일치 평결) ○ 유죄: 0명 ○ 무죄: 7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박혜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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