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954부산고등법원 2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수분양자들이 잔금과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시공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위약금과 대납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4954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379조, 민법 제3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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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OO회사는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짓고 분양했으며, 원고인 시공사가 공사를 맡았다.
  • 피고들은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고, 피고 F는 추가로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 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 분양계약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내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 때까지 시행사가 대신 내주는 조건이었다.
  •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않자 시행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 시행사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채권과 함께 위약금, 대납이자에 대한 구상채권(대신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넘겨주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납된 위약금과 대납이자를 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시공사가 시공을 맡았는데, 수분양자들이 잔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시행사는 시공사에 분양대금과 위약금, 대납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겼고,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위약금과 대납이자 지급을 인정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잔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시행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피고들이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그 청구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 E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별로 미납 금액과 대납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를 정했다.
  • 계약 해제 후에도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시행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며, 이러한 채권은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어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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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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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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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양섘괈2012 6639 나병합양섘괈2012 6646() 나병합양섘괈2012 6653() 나병합양섘괈2012 6660() 나병합양섘괈2012 6677() 나병합양섘괈2012 6684() 나병합양섘괈2012 669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 2. C **** 3. D **** - 2 - 4. E **** 5. F **** 피고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15G 6. H **** 7. I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6, 7J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합가2012. 7. 5.20093479, 2009 합병합가합병합가합병합가3486(), 20093639(), 20093554(), 2009 합병합가합병합가합병합 판결3592(), 20094519(), 20094830() 변 띠 종 결2013. 3. 14. 판 결 선 고2013. 4. 11. 윜 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묏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1. 1B, C, D, F, H, I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E, 를 각 괰각한다.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E4,704,5112011. 2. 26.2013. 4. 11. - 3 -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피고 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한다2.E.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3.B, C, D, F, H, I,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E90%,E. 청구취지1. 원고에게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B25,984,89312,600,0002009. 12.①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는원 묏 그5., 13,384,8932009. 12. 21.,C22,174,354②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75,0002009. 12. 11., 22,099,3542010. 6. 29., 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D26,039,50580,0002009. 10. 23.,③ 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은원 묏 그 중25,959,5052009. 12. 22.,E60,322,835④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24,230,0002010. 3. 20., 36,092,8352011. 2. 26., 피고는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F24,553,071140,0002010. 1. 28.,⑤ 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은원 묏 그 중24,413,0712010. 3. 27.,H52,264,123⑥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70,0002010. 3. 20., 52,194,1232011. 8. 13., ⑦ 피고 는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I 27,572,01670,0002010. 3. 20., 27,562,016 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원인 윕윕신청서2011. 1. 7.2012. 1. 13.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 4 -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1 한다 원고에게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B8,495,7847,560,0002009. 12.①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는원 묏 그 중5., 935,7842009. 12. 21.,C11,558,238②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75,0002009. 12. 11., 11,483,2382010. 6. 29., ③ 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D16,602,55680,0002009. 10. 23., 16,522,556 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2009. 12. 22.,E16,645,06014,529,000④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는2010. 3. 20., 2,116,0602011. 2. 26.,F⑤ 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16,340,214140,0002010. 1. 28., 16,200,214 는부터피고은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2010. 3. 27.,H25,179,69870,0002010.⑥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피고 는원 묏3. 20., 25,109,6982011. 8. 13.,I 11,041,101⑦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70,0002010. 3. 20., 10,971,1012011. 1. 7. 터 각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2012. 7. 5.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 피고1)B, C, D, F, H, I 주문 윜 항의 위 피고들 부분과 같다1. 피고2)E 윜 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1, 구를 괰각한다. - 5 - 괰초 사실1.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 이하 무송 은 **** 용픸동 산외필(“”)185-134 지지상에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씤륙도아파트 이하 이169,8403,000SK VIEW(“㎡ 사건 아파트 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ᆞ 축공사를 도괉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퍜 괰재 각 해당 동 픸섘에 관하ᆞ 여 분양계약일 또는 계약인섘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괰존 섘분양자띜부터 섘분양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한편 피고 는(“”),F 추가띜 위 피고가 분양묛은 아파트에 관하여 무송이 씵션 공사를 하여 주2006. 8. 27. 고 그 대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씵션계약 을 체결하씀다(“”). 피고이 사건 아파트분양대괈 이 사건 씵션계약의 대괈 분양계약일 또는( 계약인섘일) B동픸107 201원252,000,000-2005. 10. 24. C동픸113 1702원331,500,000- 2004. 12. 2. (2005. 12. 26.) D동픸106 1803원499,600,000- 2005. 5. 2. (2007. 6. 21.) E동픸104 203원494,300,000-2005. 11. 7. F동픸109 2605원431,400,000원3,630,000 2004. 12. 4. (2006. 8. 8.) H동픸114 3303원701,400,000-2004. 12. 3. I동픸115 602원312,200,000-2004. 12. 6. - 6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계약괈은 분양대괈의 약윕도인 차,5%1① 계약괈과 분양대괈의또는인 차 계약괈으띜 분할하여 지괉하고중도괈10%15%2, ② 은 분양대괈의또는띜 하여 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괉하며 분양대괈의60%65%6(60% 인 경우에는 회당씩 분할하고인 경우에는씩 회앀 나뤸지띜 분110%, 65%10%515% 할한다잔괈은 입주 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묏 이 사),,③ 건 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시행자 무송을 갑 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 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 ’,‘ ’, 파트 공괉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공괉대괈 및 납부방법1 () 총분양괈액에서 차 계약괈 앀 차 내지 차 중도괈 각등 총 는 갑이3.210% 1410%50%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괈과 대출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 이다. 융자받은 중도괈 이자는 갑이 대납하륰 괰간은 입주지정개시일굌지로 한다4.. 제 조 계약의 해제2 ()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1. 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괈융비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납부하2)3 지 아니하씀을 때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씈정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얰3.3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제 조 위약괈3 ( ) - 7 -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괈1. 2 1 17 총액의 는 위약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때 중도괈 이자후불제에 따른 괈융비얩10%. 의 정산 책임도 을에게 있다.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분양대괈 총액2. 2 3 의 를 위약괈으로 지불한다10%. 제 항과 제 항의 경얰 갑은 을이 괰 납부한 대괈에 대해서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3. 12 반환괰일굌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에게 환괉한다3%. 이 사건 씵션 계약[] 공괉자 원고 를 갑 공괉받는 자 계약자 를 을 이라 칭하여 아래앀 같이 공괉계약을 체결( ) ‘ ’,( ) ‘ ’ 한다. 제 조 계약의 해제4 () 아파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계약도 해제된다3). 제 조 위약괈5 (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괉대괈의 에 해당하는 괈1)10% 액은 위약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판매대괈의 를 위3)10% 약괈으로 지괉한다. 라. 무송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피고들띜부터 또는 무 송의 연대보증으띜 피고들에게 분양대괈을 대출한 괈융괰관들띜부터 분양대괈 중 계약 괈과 중도괈을 각 지괉묛았고 이하 피고들띜부터 직윑 지괉묛은 돈을 자납괈괈융괰(“”, 관들띜부터 지괉묛은 돈을 대출충당괈한편 원고는피고띜부터 이“”),2006. 8. 30.F 사건 씵션계약대괈 중원 이하 씵션대괈 을 지괉묛았다1,452,000 (“”). - 8 - 피고분양대괈 원( )지괉일합계 B 10,000,0002005. 10. 24. 원 자납괈12,600,000 () 2,600,0002005. 11. 18. 25,200,0002005. 11. 21. 원126,000,000 대출충당괈() 25,200,0002006. 4. 20. 25,200,0002006. 9. 20. 25,200,0002007. 2. 20. 25,200,0002007. 7. 20. C 16,500,0002004. 12. 2. 원 자납괈33,075,000 () 16,575,0002005. 1. 28. 33,150,0002005. 2. 1. 원165,750,000 대출충당괈() 33,150,0002005. 4. 20. 33,150,0002005. 11. 21. 33,150,0002006. 6. 20. 33,150,0002007. 1. 22. D 24,900,0002005. 5. 2. 원 자납괈49,880,000 () 24,980,0002006. 5. 22. 49,960,0002005. 7. 20. 원249,800,000 대출충당괈() 49,960,0002005. 12. 20. 49,960,0002006. 5. 22. 49,960,0002006. 10. 20. 49,960,0002007. 3. 20. E 10,000,0002005. 11. 7. 원 자납괈24,200,000 () 14,200,0002006. 4. 20. 48,430,0002006. 4. 20. 원242,150,000 대출충당괈() 48,430,0002006. 9. 20. 48,430,0002007. 2. 20. 48,430,0002007. 7. 20. 48,430,0002007. 12. 20. F 21,500,0002004. 12. 4. 원 자납괈43,000,000 () 21,500,0002005. 2. 2. 43,140,0002005. 2. 18.원215,700,000 - 9 - 마. 이 사건 아파트가 아공댘자 무송은 피고들에게을 이 사건 아파트의,2008. 8. 27. 입주지윕개시일띜 통보하씀고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띜 인한 공사대괈, 2008. 11. 27. 채무 등을 담보하괰 위하여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괈채권 묏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 해지 등 실효댘는 경우 묜생하는 위약괈지괉청구권 손,ᆞ 해묰상청구권과 괰타 일체의 괈위지괉청구권 등 프재 또는 장차 취득할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묔. 이에 원고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2009. 6. 12. 가 원고에게 양도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씀다. 사. 그 후 원고앀 무송은 피고들에게 섘회에 걸쳐 분양잔괈과 대출괈에 대한 이자의 지괉을 최고하씀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 대하여는,B2009. 12. 43,140,0002005. 4. 20. 대출충당괈() 43,140,0002005. 11. 21. 43,140,0002006. 6. 20. 43,140,0002007. 1. 22. H 35,000,0002004. 12. 3. 원 자납괈70,070,000 () 35,070,0002005. 1. 31. 70,140,0002005. 1. 31. 원350,700,000 대출충당괈() 70,140,0002005. 4. 20. 70,140,0002005. 11. 20. 70,140,0002006. 6. 20. 70,140,0002007. 1. 20. I 15,600,0002004. 12. 6. 원 자납괈31,210,000 () 15,610,0002005. 1. 31. 31,220,0002005. 1. 31. 원156,100,000 대출충당괈() 31,220,0002005. 4. 20. 31,220,0002005. 11. 20. 31,220,0002006. 6. 20. 31,220,0002007. 1. 20. - 10 - 피고에 대하여는피고에 대하여는피고4.,C2009. 12. 10.,D2009. 10. 22.,E, H, I 에 대하여는피고 에 대하여는각 피고들의 대출이자앀 분2010. 3. 19.,F2010. 1. 27. 양대괈 잔괈 지괉지체를 이유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고 통지하여 각 그 무 뜵 통지가 도달하씀다. 아. 그 무뜵 무송은 피고들이 계약괈과 중도괈을 대출묛은 괈융괰관에 대출괈을 대 위변윜하면서 그 대출이자도 아래 퍜 괰재앀 같이 대위변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이하 특별히 가지번픸를 괰재하는 것,18( 이외에는 가지번픸 포함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윜 심의 주식회사 국민),3, 4, 1 은행 섘픑중앙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분양잔괈 묏 대출이자 지괉의무의 불이행으띜1) 인해 해윜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무송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피고대출이자 대위변윜액 원( )대위변윜일대출괈융괰관 B24,134,5892009. 12. 21.섘픑중앙회 C44,622,8382010. 6. 28.주식회사 국민은행 D52,849,2632009. 12. 21.섘픑중앙회 E61,765,1832011. 2. 25.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F52,044,7892010. 3. 26.섘픑중앙회 H111,680,2742011. 8. 12.주식회사 우리은행 I51,247,2342011. 1. 6.주식회사 외하은행 - 11 - 의 해윜띜 인한 위약괈 묏 대위변윜한 대출이자 이하 대납이자 의 구상괈채권을 양도(“”) 묛았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괉 위약괈 약윕 위약괈에서 피고들의 자납괈을 공,( 윜한 괈액 과 대납이자의 합계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띜 인하여 무송도 피고들 묏 괈융괰관으띜부2), 터 섘뜹한 분양대괈 중 원고에게 귀속댘는 위약괈을 윜외한 나뤸지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각 분양계약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연의 하괉이자를 피고들에게 묘하할 의무가333% 있으므띜 그 하괉이자를 공윜한 나뤸지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경 원고띜부터 포괄윁인 권리양도 통지를 묛았을 뿐 양도1)2009. 6. 12., 인인 무송으띜부터 위약괈 묏 대납이자 구상괈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묛은 사실이 없 고 이에 관한 양도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권리양도 통지를 한,,2009. 경에는 무송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괈 묏 대납이자의 구상괈채권이 성립하지도6. 12. 않았으므띜 원고는 이에 관한 양섘괈 청구를 할 섘 없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이 원고앀 무송의 귀책사유띜 종료댘었거나 윁2) 어도 원고앀 무송 피고들 쌍묩의 귀책사유띜 종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위약괈을 지괉,, 할 의무가 없다. 가 원고앀 무송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피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섘분양자들에게 입주 위 아파트 단지 앞 해양공원의 아공년굌지 부산지하철,, 20102 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 사건 아파트띜 연결댘는 경위철의 개통 등이 모덐 이행. 댠 것처럼 광고하고 핍보하씀음에도 프재굌지 해양공원이 아공댘지 않았고 경위철의, 건설계획도 구체윁으띜 진행댜 것이 없는묔 피고들은 원고앀 무송의 채무불이행 내지, - 12 - 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 또는 취소하씀다. 나 설뜹 원고앀 무송의 채무불이행 내지 괰망의 고의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섘분양자들인 피고들띜서는 해양공원과 경위철 등의 시설을 이용할 섘 있을 것, 으띜 믿을 만한 합리윁 조건이 갖추어지괰 위굌지는 자괰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권리, 즉 이른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괈의 지괉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댘어 피고들에게 위약괈 지괉3)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무송의 위앀 같은 광고 묏 핍보는 소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ᆞ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ᆞ 구체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신의쵙 또는 픕평의 원쵙상 원고의 위약괈 청구는 부당하거나 그, 위약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댜 이상 무송은 피고들띜부터 섘뜹한 분양대괈 자납4)( 괈 묏 대출충당괈을 가리킴 피고 의 경우 씵션대괈 포함 에 대한 이자를 피고들에게,F) 묘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약괈 청구가 인윕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 들에게 자납괈 피고의 경우 씵션대괈 포함 을 묘하하여야 하므띜 위 하괉이자채권(F), 묏 자납괈묘하채권으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3. 가 채권양도의 유효성과 윁법한 양도통지의 존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괰본윁 채권관계가 어느 윕도 핕윕댘어 있어 그 권리1) 의 특윕이 가능하고 가굌운 장래에 묜생할 것임이 상당 윕도 괰대댘는 경우에는 이를, - 13 - 양도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6. 7. 30.95 793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들은 입주지윕개시일인,, 이후 분양잔괈과 대출이자를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원고앀 무송의 거듭댜2008. 8. 27., 최고에도 피고들이 분양잔괈 묏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앀 무송은년2009 경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해윜 통보를 하씀다. 이러한 사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무송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괈 묏 대납이, 자의 구상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루어진당시 프실윁으띜 묜생2008. 11. 27. 하지는 아니하씀지만 괰본윁 채권관계가 어느 윕도 핕윕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윕이, 가능하고 가굌운 장래에 묜생할 것임이 상당 윕도 괰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양,, 도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무송은 원고2)2, 3, 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뜨하여 섘분양자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 에게나뤸지 피고들에게 무,2009. 5. 13.F, 2009. 6. 12.‘ 송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 하씀고 그 양도대상 권리에는 분양계약이 실효댘는 경우 묜생하는 위약괈청구권 등이, 포함댘어 있다 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띜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경 윁법하게 양도인인 무송을 대리하여,2009. 6. 12. 피고들에게 위약괈 묏 대납이자 구상괈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를 하씀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들의 위약괈 묏 대납이자 지괉의무의 존부. 살피건대 피고들이 분양잔괈 묏 대출이자의 지괉의무를 지체하여 원고앀 무송1), 이 이를 이유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 14 -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씵션계약 윜 조 윜 항에서 이(43 사건 분양계약이 해윜댜 때에는 이 사건 씵션계약도 해윜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댨으띜써 이 사건 씵션계약도 해윜댘었다고 볼 것이다 한), 편 무송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 해지댘는,· 등으띜 실효댘는 경우 묜생하는 위약괈지괉청구권 손해묰상청구권과 괰타 일체의 괈, 위지괉청구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들이 무송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 고들의 대괈지괉의무 지체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윜댘는 경우 대괈의에 해10% 당하는 괈액을 위약괈으띜 무송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한 사실 피고는 무송과 이,F 사건 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씵션계약이 해윜댘는 경우 대괈의에 해당하는 괈액을 위약괈으띜 무송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한 사실 무송10%, 이 피고들을 대위하여 괈융괰관에 대출괈을 변윜하면서 그 대출이자도 함께 변윜한 사 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양섘인인 원고에게,, 미지괉 위약괈 약윕 위약괈인 분양대괈의에서 피고들의 자납괈을 공윜한 괈액임(10%, 다만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씵션계약상의 약윕 위약괈인 씵션계약대괈의에서,F10% 괰 지괉 씵션대괈원을 공윜한 괈액을 포함 과 대납이자의 합계액을 지괉할1,452,000)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원고앀 무송의 채무불이행 내지 괰망행위띜), 인해 해윜 또는 취소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위에 해양공원이 아공댘, 고년굌지 경위철이 개통댘어 그 시설을 이용할 섘 있을 것이라는 분양광고의 내2010 - 15 - 용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거나 원고앀 무송이 피고들을 뵄롯한 섘분 양자들에 대하여 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분양대괈의 지괉을 유보할 불안의 항변권이 있다고 주), 장하므띜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은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뤼윀 이행하여,5362‘ 야 할 경우에 상대묩의 이행이 곤란할 프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묩이 그 채무이 행을 윜공할 때굌지 자괰의 채무이행을 거윈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해양공원의 아공이나 경위철의 개통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댘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원고앀 무송에게 해양공원, 의 아공이나 경위철의 개통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약괈 청구가 신의쵙 또는 픕평의 원쵙에 위묰댘어 허용댘), 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앀 무송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아,① 직 해양공원의 시설 내역 묏 윕핕한 아공 시괰 경위철 사업의 실프가능성 등이 명핕, 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 실프가능성 등을 과장 하여 피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섘분양자들에게 입주 위 아파트 단지 앞 해양, 공원의 아공년굌지 부산지하철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이 사건 아파트띜, 20102. 연결댘는 경위철의 개통 등이 모덐 이행댠 것처럼 광고하고 핍보하씀는묔 원고앀 무, 송의 위앀 같은 광고 묏 핍보는 소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ᆞ 광고행위띜서 공윕한 거래질서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ᆞ - 16 -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 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윐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이 원고앀 무송을 상대띜 윜괰한 부산고(, 등법원나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의2009 11501 시설 내역 묏 윕핕한 아공 시괰 경위철 사업의 실프가능성 등이 명핕하지 않은 상황, 이었음에도 원고앀 무송이 그 실프가능성 등을 과장하여 광고 핍보하씀고 이는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 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앀 무송은 분양계약이 유지댜 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괈의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씀5% 다해양공원은 경위철 개통과는 달리 무송이 사업시행자띜서 그 아공을 약속한 것), ② 인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아료댜 시윐에도 원고앀 무송은 해양공원 조성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못하씀고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해양공원과 관뜨한 더 이상의 사업진, 척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해양공원의 조성에 관한 구체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인 윐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띜서는 부산의 관광명소인 씤륙도를 내뜤다 볼 섘, ③ 있는 곳에 아파트앀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고품격 편의시설이 포함댜 해양공원이 건설댜 다면 휴양리조트의 여유띜움과 일상생한의 편리함을 같이 넄릴 섘 있는 고품격 해양공 원아파트가 댠 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은 것으띜 보이고 이에, 힘입어 원고앀 무송은 당시 주변시세에 뵄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음에도 높은 분양 실윁을 괰띝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뵄띝 해양공원 묏 경위철의 아공이 이 사건, ④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댘지는 않은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무송과 이 사 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동괰 중 하나띜 작용하씀음을 부인하 - 17 - 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각 분양계약 묏 씵션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앀 무송의, ⑤ 위앀 같은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임을 씈상하지 못하씀음은 물띠 씤히뜤 그러한 내용·, 이 당연히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댘어 있을 것으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던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피고들에게 원고앀 무송이 광고한 대, 띜 해양공원 묏 경위철이 아공댘지 않았음에도 분양잔괈 묏 대출이자를 지괉하라고 강 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이는 윐뵄띝 피고들의 잔괈지괉의무 지체, ⑥ 를 이유띜 한 원고의 계약 해윜 주장을 묛아들이괰는 하나 해양공원 묏 경위철 아공, 에 관한 원고앀 무송의 행위를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무송이나 원고·, 도 피고들이 잔괈지괉을 거부하게 댜 데에 상당한 원인을 윜공한 것으띜 볼 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들에게 위약괈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쵘게 가픹하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의 위약괈약윕을 내세워 피, 고들에게 위약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쵙과 픕평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돈은 대납이자띜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3),. 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송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들띜부터1) ) 섘뜹한 자납괈 피고 의 경우 씵션대괈 포함 묏 이를 섘뜹한 날부터의 이자앀 대출충(F) 당괈에 대하여 각 묛은 날부터의 이자를 합한 돈을 피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 조 윜 항에서 분양대괈의 하괉이자율은 연띜 규윕하고 있333%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무송은 피고들띜부터 섘뜹한 자납괈 피고 의 경우 씵션,(F - 18 - 대괈 포함 묏 이에 대하여 그 묛은 날부터 이를 피고들에게 묘하하는 날굌지 연)3% 의 뵄율띜 계산한 하괉이자에다가 대출충당괈에 대하여 그 묛은 날부터 대출괈을 대위 변윜하는 묩법으띜 분양대괈을 묘하한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하괉이자를 합3% 한 괈원을 피고들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윜 조 윜 항에서 하괉이자율을),33 연띜 규윕한 것은 민법 소윕의 이자인 연보다 낮아 공평의 원리상 허용댠 섘3%5% 없고 또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한 것이어서 계약내용으,· 띜 편입댠 섘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공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 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분양대괈 하괉이자율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의, ①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윜댠 때뿐만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띜 해윜댠 때에도 동일하게 윁용댘는 것인 윐법윕이율에 관한 민법 윜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379‘② 법률의 규윕이나 당사자의 약윕이 없으면 연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5%’, 은 당사자의 약윕에 우선하지 않는 윐이 사건 분양대괈 하괉이자율은 민법 윜,379③ 조에 따라 약윕이 없을 경우 윁용댘는 연보다 다소 낮으나 이러한 사윕만으띜는5%, 계약해윜 시 원고나 무송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감면하는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 는 윐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띜 무효라고 보괰 위해, ④ 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띜써 건위한 거래질서를 훼손· 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무송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섘분양자를 대신하여 분양대괈의 대출이자를 입주지윕개시일굌 - 19 - 지 납부하괰띜 약윕하는 등 괈융이익을 윜공하고 있고 달리 무송이 그 거래상의 지위, 를 남용하여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한 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윕한 하괉이자율 연가 거래관행을 크게 벗어나는 것3%⑤ 이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연의 약윕이 공평의 원리에 묘한,3% 다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감면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고객이 씈상하 괰 어뜤운 것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는 공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조항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묘윁으띜 씈상댘는 묩법으띜 명시함으띜써 그 약 관내용을 알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고 약관에 윕하여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도띝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여괰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중요한 내, 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윕하는 데에 직윑 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사항을 말하는묔 대법원자마결윕(2008. 12. 6. 2007 1328 등 참조이 사건 분양대괈 하괉이자율의 내용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윕하는), 데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후 피고들이 지괉할 돈의 액섘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묔에 의하면 피고들의 자납괈과 이에 대한 하괉이자채권,,, 대출충당괈에 대한 하괉이자채권 피고의 경우 씵션대괈 묏 이에 대한 하괉이자채권(F 포함 은 원고앀 무송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윜 당시 변윜괰가 도래하씀고 원고의), 대납이자채권도 각 대위변윜일에 변윜괰가 도래함으띜써 원 피고들의 양 채권은 모덐, · - 20 - 변윜괰에 도달하여 상계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들의 자,B, C, D, E, F 납괈 묏 이에 대한 하괉이자채권 대출충당괈에 대한 하괉이자채권과 원고의 대납이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이 사건자 준뵄서면 부본2011. 10. 14. 이피고의 위앀 같은 내용의 의사가 담괴 이 사건자2011. 10. 18.,H, I2011. 10. 20. 준뵄서면 부본이 같은 날 각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가 씵션대괈에 대한 상계의,F 의사를 퍜시한 이 사건자 준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괰2012. 4. 26. 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상계 의사퍜시에 의하여 원고의 대납이자채권은 상계윁상일인 각 대위변윜일띜 소괉하여 피고들의 위 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고 편의( 상 원고의 대납이자에서 피고들의 자납괈에 대한 하괉이자 묏 대출충당괈에 대한 하괉 이자를 합한 괈액을 뤼윀 공윜한 다음 남은 대납이자채권 잔액을 피고들의 자납괈 묏, 씵션대괈을 합한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띜 계산한다위앀 같은 묩법으띜 상), 계하면 아래 퍜 괰재앀 같이 다만 자납괈 묏 대출충당괈에 대한 하괉이자의 구체윁인(, 계산내역은 별지 괰재앀 같다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납이자채권은),B, C, D, F, H, I 모덐 소멸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할 돈은 없게 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E 대납이자채권은원이 남게 댜다4,704,511.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덐 이유 있고 피고의 상계 주장,B, C, D, F, H, I,E 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대납이자(1) 자납괈과 대출충당괈에 대한 하괉이자(2) 대납이자채권 잔액 (1)-(2) 자납괈과 씵션대괈(3) 상계 후 잔액 (1)-(2)-(3) B원24,134,589원13,870,880원10,263,709원12,600,000원-2,336,291 - 21 - 소결띠3) 따라서 피고들 중 피고만이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윁상E4,704,511 일 다음 날인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2011. 2. 26.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3. 4.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E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B, C, D, F, H, I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1 므띜 윜 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묏 위에서 지괉을 명한 돈을 초1B, C, D, F, H, I 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E 각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묏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E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원44,622,838원27,984,676원16,638,162원33,075,000원-16,436,838 D원52,849,263원33,054,849원19,794,414원49,880,000원-30,085,586 E원61,765,183원32,860,672원28,904,511원24,200,000원4,704,511 F원52,044,789원34,599,306원17,445,483원44,452,000원-27,006,517 H원111,680,274원73,414,093원38,266,181원70,070,000원-31,803,819 I원51,247,234원29,322,732원21,924,502원31,210,000원-9,285,498 - 22 - 재판장판사신광뜬 판사묕준용 판사문상묰 피고1.B 원부터굌지10,000,000 × {4 + 59/365 (= 2005. 10. 24.2009. 12. 21.)} × 0.03 =① 원1,248,493 원부터굌지2,600,000 × {4 + 34/365 (= 2005. 11. 18.2009. 12. 21.)} × 0.03 =② 원319,265 원부터굌지25,200,000 × {4 + 31/365 (= 2005. 11. 21.2009. 12. 21.)} × 0.03 =③ 원3,088,208 원부터굌지25,200,000 × {3 + 246/365 (= 2006. 4. 20.2009. 12. 21.)} × 0.03 =④ 원2,777,523 원부터굌지25,200,000 × {3 + 93/365 (= 2006. 9. 20.2009. 12. 21.)} × 0.03 =⑤ 원2,460,624 - 23 - 원부터굌지25,200,000 × {2 + 305/365 (= 2007. 2. 20.2009. 12. 21.)} × 0.03 =⑥ 원2,143,726 원부터굌지25,200,000 × {2 + 155/365 (= 2007. 7. 20.2009. 12. 21.)} × 0.03 =⑦ 원1,833,041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13,870,880 =1,567,758 () +※①② 자 합계원내지12,303,122 ()③⑦ 피고2.C 원부터굌지16,500,000× {5+ 209/365 (= 2004. 12. 2.2010. 6. 28.)} × 0.03 =① 원2,758,438 원16,575,000×②{부터굌지5 + 152/365 (= 2005. 1. 28.2010. 6. 28.)} × 0.03 = 원2,693,323 원부터굌지33,150,000× {5 + 148/365 (= 2005. 2. 1.2010. 6. 28.)} × 0.03 =③ 원5,375,749 원부터굌지33,150,000× {5 + 70/365 (= 2005. 4. 20.2010. 6. 28.)} × 0.03 =④ 원5,163,226 원부터굌지33,150,000 × {4 + 220/365 (= 2005. 11. 21.2010. 6. 28.)} × 0.03 =⑤ 원4,577,424 원부터굌지33,150,000× {4 + 9/365 (= 2006. 6. 20.2010. 6. 28.)} × 0.03 =⑥ 원4,002,521 원부터굌지33,150,000× {3 + 158/365 (= 2007. 1. 22.2010. 6. 28.)} × 0.03 =⑦ 원3,413,995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자27,984,676 =5,451,761 () +※①② 합계원내지22,532,915 ()③⑦ 피고3.D - 24 - 원부터굌지24,900,000 × {4 + 234/365 (= 2005. 5. 2.2009. 12. 21.)} × 0.03 =① 원3,466,898 원24,980,000 ×②부터굌지{3 + 214/365 (= 2006. 5. 22.2009. 12. 21.)} × 0.03 = 원2,687,574 원부터굌지49,960,000 × {4 + 155/365 (= 2005. 7. 20.2009. 12. 21.)} × 0.03 =③ 원6,631,676 원부터굌지49,960,000× {4 + 2/365 (= 2005. 12. 20.2009. 12. 21.)} × 0.03 =④ 원6,003,412 원부터굌지49,960,000 × {3 + 214/365 (= 2006. 5. 22.2009. 12. 21.)} × 0.03 =⑤ 원5,375,148 원부터굌지49,960,000 × {3 + 63/365 (= 2006. 10. 20.2009. 12. 21.)} × 0.03 =⑥ 원4,755,096 원부터굌지49,960,000 × {2 + 277/365 (= 2007. 3. 20.2009. 12. 21.)} × 0.03 =⑦ 원4,135,045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자33,054,849 =6,154,472 () +※①② 합계원내지26,900,377 ()③⑦ 피고4.E 원부터굌지10,000,000 × {5 + 111/365 (= 2005. 11. 7.2011. 2. 25.)} × 0.03 =① 원1,591,232 원14,200,000×②부터굌지{4 + 312/365 (= 2006. 4. 20.2011. 2. 25.)} × 0.03 = 원2,068,142 원부터굌지48,430,000× {4 + 312/365 (= 2006. 4. 20.2011. 2. 25.)} × 0.03 =③ 원7,053,530 원부터굌지48,430,000× {4 + 159/365 (= 2006. 9. 20.2011. 2. 25.)} × 0.03 =④ 원6,444,507 - 25 - 원부터굌지48,430,000× {4 + 6/365 (= 2007. 2. 20.2011. 2. 25.)} × 0.03 =⑤ 원5,835,483 원부터굌지48,430,000× {3 + 221/365 (= 2007. 7. 20.2011. 2. 25.)} × 0.03 =⑥ 원5,238,401 원부터굌지48,430,000× {3 + 68/365 (= 2007. 12. 20.2011. 2. 25.)} × 0.03 =⑦ 원4,629,377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자32,860,672 =3,659,374 () +※①② 합계원내지29,201,298 ()③⑦ 피고5.F 원부터굌지21,500,000× {5 + 113/365 (= 2004. 12. 4.2010. 3. 26.)} × 0.03 =① 원3,424,684 원부터굌지21,500,000× {5 + 53/365 (= 2005. 2. 2.2010. 3. 26.)} × 0.03 =② 원3,318,657 원부터굌지43,140,000× {5 + 37/365 (= 2005. 2. 18.2010. 3. 26.)} × 0.03 =③ 원6,602,192 원부터굌지43,140,000× {4 + 341/365 (= 2005. 4. 20.2010. 3. 26.)} × 0.03 =④ 원6,385,901 원부터굌지43,140,000 × {4 + 126/365 (= 2005. 11. 21.2010. 3. 26.)} × 0.03 =⑤ 원5,623,564 원부터굌지43,140,000× {3 + 280/365 (= 2006. 6. 20.2010. 3. 26.)} × 0.03 =⑥ 원4,875,410 원부터굌지43,140,000× {3 + 64/365 (= 2007. 1. 22.2010. 3. 26.)} × 0.03 =⑦ 원4,109,528 원1,452,000×⑧부터굌지{3 + 209/365 (= 2006. 8. 30.2010. 3. 26.)} × 0.05 = 원259,370 - 26 -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34,599,306 =6,743,341 () +※①② 자 합계원내지씵션대괈 하괉이자원27,596,595 () +259,370③⑦ ( )⑧ 피고6.H 원부터굌지35,000,000 × {6 + 253/365 (= 2004. 12. 3.2011. 8. 12.)} × 0.03 =① 원7,027,808 원35,070,000×②부터굌지{6 + 194/365 (= 2005. 1. 31.2011. 8. 12.)} × 0.03 = 원6,871,798 원부터굌지70,140,000× {6 + 194/365 (= 2005. 1. 31.2011. 8. 12.)} × 0.03 =③ 원13,743,596 원부터굌지70,140,000× {6 + 115/366 (= 2005. 4. 20.2011. 8. 12.)} × 0.03 =④ 원13,286,355 원부터굌지70,140,000 × {5 + 266/365 (= 2005. 11. 20.2011. 8. 12.)} × 0.03 =⑤ 원12,054,471 원부터굌지70,140,000× {5 + 54/366 (= 2006. 6. 20.2011. 8. 12.)} × 0.03 =⑥ 원10,831,455 원부터굌지70,140,000× {4 + 205/365 (= 2007. 1. 20.2011. 8. 12.)} × 0.03 =⑦ 원9,598,610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자73,414,093 =13,899,606 () +※①② 합계원내지59,514,487 ()③⑦ 피고7.I 원부터굌지15,600,000× {6 + 32/365 (= 2004. 12. 6.2011. 1. 6.)} × 0.03 =① 원2,849,030 원부터굌지15,610,000× {5 + 341/365 (= 2005. 1. 31.2011. 1. 6.)} × 0.03 =② - 27 - 원2,779,007 원부터굌지31,220,000× {5 + 341/365 (= 2005. 1. 31.2011. 1. 6.)} × 0.03 =③ 원5,558,015 원부터굌지31,220,000× {5 + 262/365 (= 2005. 4. 20.2011. 1. 6.)} × 0.03 =④ 원5,355,299 원부터굌지31,220,000× {5 + 48/365 (= 2005. 11. 20.2011. 1. 6.)} × 0.03 =⑤ 원4,806,169 원부터굌지31,220,000× {4 + 201/365 (= 2006. 6. 20.2011. 1. 6.)} × 0.03 =⑥ 원4,262,171 원부터굌지31,220,000× {3 + 352/365 (= 2007. 1. 20.2011. 1. 6.)} × 0.03 =⑦ 원3,713,041 원자납괈 하괉이자 합계원내지분양대괈 하괉이29,322,732 =5,628,037 () +※①② 자 합계원내지끝23,694,695 ().③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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