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94초327대구지방법원 1심1994-06-07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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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4초327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4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형법 제5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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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람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기간 동안 181일을 구금되었습니다. 검사는 구금일수를 1일 1,000원으로 계산해 2,819,000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1일 15,000원 기준을 적용해 28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5월 14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1993년 4월 7일, 1심 법원은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항소심은 1993년 10월 5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5,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은 1993년 10월 12일 확정되었고, 항소 후 구금일수는 181일이었습니다.
  • 검사는 1994년 2월 14일, 구금일수를 1일 1,000원으로 계산해 2,819,000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해당인은 항소심 판결의 환형유치 기준(1일 15,000원)을 적용하면 28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미납 시 1일 15,000원으로 환산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 기준은 법정통산(구금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검사가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1일 1,000원)은 판결에 환형유치 기준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만약 검사 주장대로 하면, 구금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시기별로 달라져(1심 전 15,000원, 항소 후 1,000원, 미납 시 다시 15,000원) 부당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판결 주문에 환형유치 기준이 있으면,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법정통산에도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서 정한 환형유치 기준(1일당 금액)이 법정통산(구금일수를 벌금에서 공제)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임의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판결 주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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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신 청 인】 【주 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이 1994.2.14. 신청인에 대하여,대구지방법원 1993.10.5. 선고 93노730 판결의 집행으로서, 93징제61254호로 한 벌금 2,819,000원 납부명령처분 중 금 285,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5.14. 교통사고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1993.4.7. 대구지방법원 92고단4285 판결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결과1993.10.5. 같은 법원 93노7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는 181일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은 1994.2.14. 93징제61254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위 벌금 3,000,000원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1일당 금 1,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9,000원(3,000,000원-181일×1,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2. 당사자의 견해 가. 검사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되는 구금의 1일을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에 대하여는 1일 금 1,000원씩을 벌금액에서 공제하여주면 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위 공제된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에 관하여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200일(3,000,000원/15,000원)이 되고, 형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은 위 유치기간 200일 중 181일로 산입되게 되고, 결국 신청인은 나머지 19일에 해당하는 금 285,000원 (15,000원×19)만을 납부하면 된다. 3. 판 단 당원은 위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있고,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주문이 선고된 경우에, 구금일수 1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금 15,000원이었다가, 항소 후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금 1,000원으로, 그 후 벌금 미납시의 환형유치시에는 다시 금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1,000원 미만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한다는 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금 28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오재덕 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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