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및 역학조사 거짓 진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491 형사 사건(202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27.부터 3. 2.까지 여러 차례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또한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27.부터 3. 2.까지 여러 차례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또한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1 자가격리 위반: 2021. 2. 27.부터 2021. 3.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시장, ****, ****, ****, **** 등을 방문. 2 역학조사 거짓 진술: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 **** 2명 총 3명 뿐"이라고 거짓 진술.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 재정 낭비 초래
- 범행 인정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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