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491광주지방법원 1심2021-07-14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및 역학조사 거짓 진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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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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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491 형사 사건(202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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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27.부터 3. 2.까지 여러 차례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또한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2. 27.부터 3. 2.까지 여러 차례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또한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1 자가격리 위반: 2021. 2. 27.부터 2021. 3.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시장, ****, ****, ****, **** 등을 방문. 2 역학조사 거짓 진술: 2021. 3. 3.경 역학조사관에게 접촉자 및 동선을 숨기고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 **** 2명 총 3명 뿐"이라고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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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 재정 낭비 초래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윤(기소), 전종현(공판) 판 결 선 고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 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21. 2. 27. 13:23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유선으로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7.부터 2021. 3. 11.까지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 고, 2021. 2. 28.경 광주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수칙 등을 서면 으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선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2021. 2. 27. 20:09경까지 위 농수산물시장, ****에 있는 ****, **** 등을 방문하고, 2021. 2. 28. 13:18경부터 16:5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에 있 는 ****을 방문하고, 2021. 3. 2. 09:11경부터 11:1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 와 ****에 있는 **** 및 ****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 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광주광역시 남 구청 소속 역학조사관 및 광주광역시 감염병지원단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21. 2. 27.경 ****에 있는 ****, ****에 있는 ****, **** 등을 방문하고 **** 6명을 접촉하고, 2021. 2. 28.경 ****에 있는 ****을 방문하고 종친회 회원 10명을 접촉한 사 실이 있음에도, 역학조사관들에게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 **** 2명 총 3명 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 - 3 - 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 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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