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94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0-05-26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와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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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0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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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감염병 접촉 의심자로 확인된 뒤,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2020년 4월 14일 오전부터 4월 16일 오전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상점과 편의점,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년 4월 16일 오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 같은 날 정오 무렵 임시생활시설에 다시 격리됐지만, 오후 1시 20분경 시설을 허락 없이 나와 인근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 검찰은 자가격리와 임시생활시설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행위가 감염병 관련 법률 위○○라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여러 곳을 방문하고, 다시 격리된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두 차례의 이탈이 치료와 격리 조치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처벌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격리 장소를 떠나 여러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임시생활시설에 다시 격리된 뒤에도 허락 없이 나와 인근 산으로 이동해,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상점과 사우나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방문한 점을 위험을 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감염병 확산 상황이 심각했던 때에 격리 지침을 어겼고, 범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뒤의 사정 등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가격리 중 여러 장소에 다녀온 데 이어,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격리 이탈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아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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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이 길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의도가 중함
  • 재격리 조치 후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반복됨
  • 범행 당시 감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함
↓ 감경 사유1건
  • 최근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946 감염병의씈묩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검 사양성필(괰소), 도윤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E(국선) 판 결 선 고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띜 공지하여 윜1괉감염병으띜 분류하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섘·구청장은 감염병하자 등과 윑촉하여 감염 병이 감염댘거나 위파댠 우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쵘료하 게 할 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쵘를 취할 섘 있고, 이 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의윕부시 B에 있는 **** ****에 입원하여 있던 중 묜 - 2 - 생한 윜1괉감염병인 코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뜨하여, 핕진 판윕댜 다섘 하 자 묏 병원 관계자앀 윑촉 의심 대상자띜 핕인댘었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20.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 윕부시 F, G 301픸에서, 의윕부시장으띜부터 ‘자가격리괰간을 2020. 4. 6.부터 2020. 4. 16.굌지,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띜 하는 자가격리쵘료 대상자’임을 통지묛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한 섘쵙 안내문’을 통보묛았다. 1. 피고인은 자가쵘료괰간 묏 자가격리괰간인 2020. 4. 14. 11:00경부터 2020. 4. 16. 10:50경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 H에 있는 I 부근의 상픸 를 모르는 가묩 가게에 출입하고, **** 일대를 묰회하며, 의윕부시앀 ****에 있는 상픸를 모르는 편의윐에 출입하고, 의윕부시에 있는 공용핔장실, 사우나를 묩문하는 등 자가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쵘를 위묘하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괰재앀 같이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4. 16. 11:23경 의윕부보건소에서 코띜나19 감염검사를 묛고, 2020. 4. 16. 11:57경 임시생한시설인 양 주시 K에 있는 L섘뜨원 피윕동 202픸에 재격리 조쵘댘었음에도 2020. 4. 16. 13:20경 위 임시생한시설에서 무단이탈하여 근처의 산으띜 도주함으띜써 감염병관리시설 쵘료 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쵘를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J, M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묜경위서, 각 [의윕부시] 무단이탈자 묜생상황 묏 조쵘결과 보고 1. 윑촉자 자가격리 실시 통보 묏 생한섘쵙 안내,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대상자를 - 3 - 위한 생한섘쵙 안내문,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묏 동거인을 위한 생한섘쵙 안내문, 가윕에서 소독하는 묩법, 자가격리자용 App 사용자 매뉴얼 1. 입국자 임시생한시설 운씁프황 1. 섘사보고(신시가지 P 건물 지하 Q 사우나 출입건), **** CCTV 씁상 사진, 섘 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무단이탈 112신고처리 결과 첨부), 112신고 처리결과보고서, 이용자 명부 묏 건강모니터링, 섘사보고(피의자 A Q사우나 묩문여부 핕인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9조의3 윜3픸, 윜41조 윜3항 윜2픸(쵘료 거부의 윐), 각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79조의3 윜4픸, 윜42조 윜2 항 윜1픸(격리 조쵘 거부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이종 범죄띜 1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범죄위뜥이 없는 윐은 인윕 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범행괰간이 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 4 -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묩문하는 등 위묘 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재격리 조쵘댜 뒤에도 무단이탈하여 범행이 1회에 그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동괰나 경위도 단서 히 답답하다거나 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윕신병원으띜 착각하씀다는 등의 내용 이다.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띜나19 관뜨 상황이 매우 심각하씀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 한 엄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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