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2669 행정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고가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처분을 했다. 원고는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심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개정된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수수료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원고 주장처럼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추가 선택(옵션)에 관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및 거래 관행, 이 사건의 고유한 입주자 모집공고, 별매품계약서의 각 구체적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수탁자인 원고의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므로, 원고의 취득 후에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취득 시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도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서 부대시설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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