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2669서울고등법원 2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수탁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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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2669 행정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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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고가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처분을 했다. 원고는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심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개정된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수수료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원고 주장처럼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추가 선택(옵션)에 관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및 거래 관행, 이 사건의 고유한 입주자 모집공고, 별매품계약서의 각 구체적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수탁자인 원고의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므로, 원고의 취득 후에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취득 시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지 않는 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이라도 간접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서 부대시설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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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의 간접비용이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추가 선택(이른바 옵션)에 관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및 거래 관행, 이 사건의 고유한 입주자 모집공고(갑 제2호증), 별매품계약서(갑 제7호증)의 각 구체적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들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취득자인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수수료도 위 간접비용에 포함된다. 이를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원고 주장처럼 ‘위 간접비용은 반드시 취득자가 지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앞서 든 증거들” 뒤에 “, 을 제2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타당하고”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와 소송자료와 ‘이 사건 부대시설은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등 피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8. 4. 26.자 2018두3153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대법원 2020. 5. 14.자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된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전주)2019누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4누12567 판결로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합20446 판결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피고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에어컨(2025. 4. 14.자 준비서면 제6면) 등을 포함한 붙박이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 “불과하다” 뒤에 “(2024. 8. 20.자 피고 준비서면 첨부서류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제8호에서 정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주장처럼 위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이 무조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서 제외되어 그 입법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1)』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은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 주장은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등 법리(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 등이 가설한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 및 취득시기까지 기성고의 금액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2)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⑦ 이 사건 판단 대상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후에 피고 주장과 같이 통상 이 사건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이 사건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등 사정들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위 대법원 2013두7681 판결 사안에서 적용된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 역시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규정이다.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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