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028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3-02 선고검수완료

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지명수배자를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한 뒤 현상광고금 1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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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이 74억여 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2005년 8월 30일 일간지에 현상금 1억 원을 내건 현상광고를 게재하였다.
  • 원고들은 OO지역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로서 2005년 10월 22일 14:00부터 15:00까지 상부의 지휘에 따라 검문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 같은 날 14:45경 원고1은 OO지역 국도에서 도주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검문을 위해 정지시켰고, 원고2가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중지된 수배자임을 확인한 뒤 함께 그를 검거하였다.
  • 검거된 직원은 OO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수배관서 소속 형사가 피고 회사 법무팀 부장에게 검거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였다.
  • 원고들은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현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74억여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에 대해 1억 원의 현상광고를 게재하자, 전투경찰인 원고들이 검문근무 중 그를 발견·검거하고 수배관서 형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통보한 후 현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처벌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 이런 법 규정은 공무원 직무행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와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하면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하다가 지명수배자를 발견·검거한 것은 직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들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현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현상광고의 대상자를 발견·검거하더라도, 그것이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한 현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공무원의 직무는 돈으로 매매할 수 없다는 원칙과 공무 집행의 공정성·신뢰 보호가 일반 시민의 현상금 기대보다 우선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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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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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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