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07고단21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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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고단21 강도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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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19일 밤 10시 2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편도 1차로 지방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도로에는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이었는데, 피고인은 앞서 가던 택시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나아갔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택시 왼쪽 앞문과 앞펜더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택시는 가드레일까지 부딪혔습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약 800~900m를 더 달려 도주했으며,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이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온 끝에야 멈춰 섰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무리하게 앞지르다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차량도 170만 원 상당 파손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도주 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충돌한 점, 충돌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충돌 순간 '울컥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만취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도 사고 인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택시의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고 가드레일까지 부딪혔을 만큼 충격이 컸으므로, 피고인 차 안에서도 흔들림과 소리가 충분히 감지됐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는데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첫마디가 '다친 데는 없냐'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사고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를 몰랐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피하려 현장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고 후 '나는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사고 정황과 충격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도주차량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고, 피해자를 돕지 않은 채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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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위험한 운전
  •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 미이행 및 도주
  •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높은 취약 상태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도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고단2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천**** (****),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최****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2 - 2006. 10.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 편도 1차로 도로를 자포 곡리 쪽에서 두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이 그려져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 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50세) 운전의 **** 옵티마택시를 앞지르 기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옵티마택시 왼쪽 앞문짝 및 앞휀더를 렉스턴승용차 오 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옵티마택시를 왼쪽 앞문짝 수리비 1,70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 호, 형법 제268조 - 3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시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교통사 고시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주차량)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 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4 - 도주부분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 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사고운 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 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왼쪽으로 급하게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발 생한 것이다. 구조적.물리적으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다분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당시 ‘울컥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이 외부적 충격이나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 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은 아니다. - 5 - ③ 피해자 차량은 왼쪽 후사경이 접히고 운전석 문이 연쇄적으로 심하게 밀려들어갔으 며(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은 파손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 충격 후 피해자 차 량은 가드레일까지 부딪혔다. 그 정도의 파손이나 충격이라면 피고인 차량 내부에서 감지되는 흔들림이나 충격음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④ 피고인과 합의한 관계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우호적.온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진술하려는 태도가 역력한 피해자 ****의 법정진술에 의하더 라도,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첫마디는 ‘다친 데는 없냐.’라는 것이다. 진정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진술의 자연성’ 측면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 였음이 분명하다. ⑤ 사고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지방도였다. 사고시각은 밤 10시 25분경 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거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피고인은 무려 약 800~900m 정도의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차 하였다. 사고장소와 정차장소 사이에는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정차할 수 있 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차량의 파손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행선지에 임박하여 마 지못해 피고인이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행선지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의 숙소이고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피고인의 숙소와 가까운 곳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더 진행해 보았자 피해자에 의해 피고인의 행 선지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⑦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여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현장을 이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 - 6 - 다. 3. 사고경위, 파손정도, 사고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미필적으 로라도 인식하였으나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봄 이 합리적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주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가급적 현상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본능적인 심리의 발로로 이해된다. 음주 후 위험하 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 고인이 도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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