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16462서울고등법원 2심2020-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경 원고와 피고는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암호화폐를 제3자인 보관자에게 맡겨 보관시켰다.
  • 피고는 매매대금 3억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이 확정적인 매매인지, 그리고 암호화폐 인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을 확정적인 매매로 보고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암호화폐 인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문언과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를 정해진 가격에 매도하기로 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으로 해석된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예약 계약이라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한 행위는 이행 제공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한 인도 행위로는 볼 수 없다.
  • 쌍방이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암호화폐가 원고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원고가 암호화폐를 새로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에 맞춰 대금 3억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암호화폐 5억 개를 정해진 가격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맡겨 보관했다. 법원은 계약을 확정적인 매매로 보고 피고가 대금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암호화폐 인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甲 회사는 乙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약정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거래의 신뢰를 위해 암호화폐는 丙에게 맡겨 보관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丙이 두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가 최종 결렬된 후 암호화폐를 甲 회사에 반환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甲 회사가 새로이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 乙 회사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