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07고정22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을 무단 열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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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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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정220 개인정보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6조 제2항,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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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2006년 4월 20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직원의 컴퓨터 본체를 뜯어 하드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OO'라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 검색 결과로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 피해자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기록(메신저 대화,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비밀장치된 전자기록 무단 열람)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행위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된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소문 확인 목적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대화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보여줍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기록은 보호받으며, 이를 함부로 열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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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형석 【주 문】 ****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지번 생략) 소재 ****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 지시에 의하여 위****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의 일부 법정진술 1.****,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제1항,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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