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1084청주지방법원 2심2013-02-01 선고검수완료
국가보훈처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위조된 판결 경정 신청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노1084 사기 사건(2013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6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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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 11일, 피해자에게 자동차세 납입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다른 곳에 사용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시 후 ****에서 문자가 갈 테니 내용대로 가서 돈 8억 원을 찾아라"고 말하고, 발신번호를 ****로 조작한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은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가보훈처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이 나올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받을 보상금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용돈 명목으로 받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거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고인은 판결경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결문이 없음에도 증거기록에 있는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에 법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고 행사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지한 이유와 보상금에 대해 거짓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월요일 날 주라고 했다', '법원에서 해줬으니까 내일 은행에 통장만 가져가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사망보상금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수회 돈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전력이 여러 번 있었다.
-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은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보훈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과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특히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죄가 인정된 점과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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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큼
-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까지 약속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기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2012 1084,,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사홍성준 기소 김호준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선고고단 판결2012. 11. 8.2012 325
판 결 선 고2013. 2.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사실오인.
- 2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이 피해자,●●●◎◎◎●●
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6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①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판결경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판결문이 없음에, ②
도 증거기록 제 쪽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 에 제천지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172 ) ‘ ( )’
인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국가 이하 국가보훈처 라,(‘’
한다 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 )[‘
결 결정 경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와 보상금에 대해 거짓말을 한( )’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였다 증거기록 제 쪽피고.173 ], ③
인은 피해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사가 월요일 날 주라고 얘기했다 증거기록‘(◎◎◎
제 쪽 판사가 해준다 증거기록 제 쪽 청주지방법원에서 과장이 나왔다 지급107 ).’, ‘(111 ).’, ‘.
명령서 내면 끝난다 증거기록 제 쪽 **** 가서 합의를 받아오면 판사가 준다고(118 ).’, ‘
했다 증거기록 제 쪽 이자계산을 해야 돼서 지급이 늦어진다 증거기록 제 쪽 (120 ).’, ‘(127 ).’,
법원에서 해줬으니까 내일 은행에 통장만 가져가면 된다 증거기록 제 쪽 는 등의‘(129 ).’
- 3 -
말을 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남편의 사망보상,◎◎④
금이 나올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쪽 피고인이 당시 국가보훈처로(135 ),
부터 받을 사망보상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제쪽그럼에(169, 170, 172 ), ⑤
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고 수회 돈을 송금받은 점 증거기록 제 쪽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218 ), ⑥
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
고 돈을 편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쪽 이하(141, 143), ⑦
피고인은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적이 없고 차안에 보관( )◎◎◎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제 쪽에게 주어 관리하게 했는데 피해자(55 ), ◇◇◇
이 이를으로부터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증거기록 제(69, 95◎◎◎◇◇◇
쪽 결국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임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제),(191,◎◎◎
쪽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돈을 송금192, 259 ), ⑧●●●
받은 후 어느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후 ****에서 문자가 갈텐데 그‘●●●
내용대로 ****에 가서 돈 억 원을 찾아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화로 발8.’●●●
신인이 ****인 것처럼 발신번호를로 기재하고 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러 오라 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
낸 점 증거기록 제 쪽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자동차세 납(220 ),2011. 4. 11.⑨●●●
입 명목으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 쪽200(222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며 변명하고 있⑩
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명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 ,
- 4 -
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한 점 증거기록 제 쪽 이하 제 쪽 이하앞서 본 것(198, 219), ⑪
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등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 ■■■△△△
녹취록 등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았기 때,,,◆◆◆ □□□ ■■■ △△△
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 결정 경정 신청서 를 작성한 후‘ ( )’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큰,
점 피해자은 피고인과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되,◎◎◎
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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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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