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심결을 받자, 소량의 점퍼에 상표를 부착·판매한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9월 17일 출원하여 1997년 3월 14일 등록된 등록상표(지정상품: 신사복, 작업복, 스커트, 아동복, 잠바, 오버코트, 청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유니폼 등)의 상표권자였다.
- 피고는 2002년 2월 7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2002당249)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6월 27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년 2월경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점퍼 10벌을 제작 의뢰하고 그중 1~2벌에 등록상표를 부착하였으며, 소외 2가 점퍼 3벌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사용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이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해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등록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산업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상표를 지정상품에 표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상품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해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라면 이는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퍼 10벌을 제작 의뢰하여 그중 1~2벌에 상표를 부착하고 3벌을 판매한 것은 극히 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을 부당하게 막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취소를 피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국내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실제로 유통되는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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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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