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허4804특허법원 1심2003-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심결을 받자, 소량의 점퍼에 상표를 부착·판매한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9월 17일 출원하여 1997년 3월 14일 등록된 등록상표(지정상품: 신사복, 작업복, 스커트, 아동복, 잠바, 오버코트, 청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유니폼 등)의 상표권자였다.
  • 피고는 2002년 2월 7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2002당249)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6월 27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1년 2월경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점퍼 10벌을 제작 의뢰하고 그중 1~2벌에 등록상표를 부착하였으며, 소외 2가 점퍼 3벌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사용 사실을 내세워 심결 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이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용이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해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심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등록을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산업발전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 따라서 상표를 지정상품에 표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상품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해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정도라면 이는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점퍼 10벌을 제작 의뢰하여 그중 1~2벌에 상표를 부착하고 3벌을 판매한 것은 극히 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한 유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심결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을 부당하게 막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취소를 피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국내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실제로 유통되는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