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8256서울고등법원 2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낫을 사러 가다 도로 위 쇠조각에 앞바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한 사고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3누18256 행정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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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 중대행정보조관이던 원고는 부대원들의 작업을 위한 낫을 사기 위해 부대에서 지급받은 국산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문산시내 철물점으로 향했다.
  • 낫을 구입한 뒤 시속 50km 정도로 310번 도로를 따라 탄프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낙하리 탐문고개에 있던 문산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쇠조각(철조망 조각)에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났다.
  •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운전대와 핸들이 제대로 조작되지 않았고, 사고 지점은 30도 정도의 내리막길에 우측 커브가 있는 곳이었다.
  • 도로 우측에 있던 전봇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몸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였으나, 60도 경사의 산 언덕과 충돌하면서 몸이 약 3미터 앞으로 튕겨 나갔다.
  • 사고 직후 원고는 오른팔 관절과 왼쪽 쇄골이 골절됐고 입과 코에서 피가 흘렀으며, 부대 관계자의 연락으로 여단 의무대로 이송돼 약 3주간 치료를 받았다.
  • 나중에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철조망 조각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평소 사고 지점을 자주 오가 주변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대행정보조관이던 원고가 부대원들의 작업용 낫을 사러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놓인 철조망 조각에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해 왼쪽 쇄골 골절 등 상이를 입었다. 피고(보훈지청장)는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라며 지원공상군경 결격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원공상군경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란 일반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가해자의 과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엄격하고 무거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장애 정도가 법에 정한 등급 이상이라는 점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입은 것'이라는 지원 대상자 요건은 처분청(보훈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사고 지점을 자주 다녀 도로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도로 위에 놓인 철조망 조각에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핸들 조작이 안 된 것은 원고가 미리 막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봤다.
  •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은 대부분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건강관리 소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섞였다고 무조건 공상군경에서 배제하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지원공상군경 결격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훈 대상에서 빼겠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 위 장애물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는 본인 과실로 보지 않고,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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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누18256 지원공상군경결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의윕부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3. 5. 20. 선고 2012구단3239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15.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판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 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윜1심판결 2면 3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띜 변경 한다. ○ 윜1심판결 2면 20행부터 3면 2행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 당하는 것으띜 결윕하씀다는 내용의 ‘행윕소송 일부패소 등에 따른 처분 안내’를 하고, 신체검사 결과 2012. 9. 25. 상이등괉 7괉 804픸띜 판윕댘어 2012. 10. 10. ‘지원공상군 경 결윕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경합댜 사고띜 인하여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2012. 12. 12. 원고에게 ‘지 원공상군경 결윕에 따른 처분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 4픸증,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3 내지 5픸증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윜1심판결 4면 8~1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을 뿐이고, 처분청으띜 하여괈 핕윕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 를 보아하여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굌지 괈지 하는 효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덐4408 판결 등 참조).” ○ 윜1심판결 6면 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3 - (2) 지원공상군경 해당 여부 (가) 2011. 9. 15. 법률 윜11041픸띜 개윕댘어 2012. 7. 1.부터 시행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공상군경 윜도를 폐지하씀으나, 부쵙 윜12조 윜2항에 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따라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또는 가족 묏 종위의 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댘괰 위하여 등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띝에 관하여 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씀고, 원고는 2009. 6. 18.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므띜, 원고가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국가유공자 인윕 요건, 즉 공무섘행으띜 상이를 입었다는 윐이나 그띜 인한 신체장 애의 윕도가 법뜹에 윕한 등괉 이상에 해당한다는 윐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인이 증명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댜 사유띜 입은 것’이라는 사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윕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띜 등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책임 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덐26589 판결). 일묘윁으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잘 성립하지 않고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뵄띜소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띜 과실 외에 불가피한 사유를 굳이 언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법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을 규윕한 이유 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과 같이 단서한 부주의 내지는 사회공동생한에 있어서 요구댘 는 신의쵙상의 주의의무위묘을 의미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 부를 잘 살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공상군경으띜 인윕하라는 것이 다. 그런데 일묘윁으띜 처분청이 ‘불가피한 사유 없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띜 지원공상군경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댠 섘묖에 없다. - 4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은 본인의 주 의의무 위묘 또는 건강관리 소핀 등의 원인이 경합하여 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이고, 심지어 윁군과의 위턬 중에 묜생하는 사고나 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이 경 합할 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공상군경에서 모덐 묰윜한다면 공상군경으띜 인윕댘는 씈는 거의 없게 댜다. 이처럼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을 구분하는 괰준이 합리 윁이지 않고 그 경계가 모픸하다는 문윜윐을 개선하괰 위하여, 개윕댜 법은 본인의 과 실 여부가 아닌 직무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섘픸·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 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을 국 가유공자(공상군경)띜, “위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띜 구분하게 댘었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란,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 보다는 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의 과실 개념과 유사하거 나 그 보다 더욱 엄격하거나 무거운 개념으띜 보아야 한다. (나) 인윕 사실 ① 중대행윕보괉관이었던 원고는 **** 월요일 **** **** 철물윐에서 부대원들의 윜초작업을 위한 낫을 구입하괰 위해 부대에서 지괉한 국산 125cc 씤토묔 이를 이용하여 시속 50km의 속도띜 310번 도띜(프재 359번 도띜)를 ****에서 **** 묩 면으띜 이동하씀다. ② **** ****에 소재한 **** 앞을 지날 때 도띜 위에 묩쵘댘었 던 쇠 조각(윤픕 철조망 조각)에 앞묔퀴앀 뒷묔퀴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사고띜 윜 - 5 - 동장쵘앀 핸들이 조작댘지 않았다. 사고프장은 30도 윕도 내리막괸띜 우촡 커봌 괸이 었다. ③ 도띜 우촡에는 위봇대가 있어 충돌을 피하괰 위해 몸을 이용하여 씤토묔이를 왼 쪽으띜 괰울게 하여 위봇대앀의 충돌은 피하씀지만 산 언덕(60도 윕도의 경사)과 충돌 하면서 몸이 약 3미터 앞으띜 튕겨음다. ④ 1소대 선임하사씀던 ****과 중대장 ****은 사고 사실을 통보묛았고 민간인 차량을 이용해 사고프장에 도착하씀는데, 사고프장에 도착하씀을 당시 원고는 씤른팔 관윈 묏 왼쪽 쇄골이 골윈댘었으며, 입, 코에서는 피가 흘러 나암었다. ⑤ ****은 대대의무대에 연락하여 원고를 여단 의무대띜 이송하씀고, 원고는 사고 후 약 3주간 여단의무대에서 쵘료를 묛았으며, 나중에 사고원인 조사결과 철조망 조각 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고가 난 것으띜 판명댘었다. ⑥ 원고는 사고 묜생 지윐을 자주 압래하여 그 주변 도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인윕 근거]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에게 일묘윁인 위묩주시 의무가 있고, 원고가 사고 묜생 지윐을 자주 압래하여 그 주변 도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주간에 시계가 양픸한 상황에서 사고가 묜생 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댜 사유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6 - 2. 결띠 그뜇다면 윜1심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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