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낫을 사러 가다 도로 위 쇠조각에 앞바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한 사고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3누18256 행정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 중대행정보조관이던 원고는 부대원들의 작업을 위한 낫을 사기 위해 부대에서 지급받은 국산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문산시내 철물점으로 향했다.
- 낫을 구입한 뒤 시속 50km 정도로 310번 도로를 따라 탄프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낙하리 탐문고개에 있던 문산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 놓여 있던 쇠조각(철조망 조각)에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났다.
-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운전대와 핸들이 제대로 조작되지 않았고, 사고 지점은 30도 정도의 내리막길에 우측 커브가 있는 곳이었다.
- 도로 우측에 있던 전봇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몸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였으나, 60도 경사의 산 언덕과 충돌하면서 몸이 약 3미터 앞으로 튕겨 나갔다.
- 사고 직후 원고는 오른팔 관절과 왼쪽 쇄골이 골절됐고 입과 코에서 피가 흘렀으며, 부대 관계자의 연락으로 여단 의무대로 이송돼 약 3주간 치료를 받았다.
- 나중에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철조망 조각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평소 사고 지점을 자주 오가 주변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대행정보조관이던 원고가 부대원들의 작업용 낫을 사러 부대 지급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놓인 철조망 조각에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산 언덕과 충돌해 왼쪽 쇄골 골절 등 상이를 입었다. 피고(보훈지청장)는 원고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라며 지원공상군경 결격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원공상군경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란 일반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가해자의 과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엄격하고 무거운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장애 정도가 법에 정한 등급 이상이라는 점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입은 것'이라는 지원 대상자 요건은 처분청(보훈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사고 지점을 자주 다녀 도로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도로 위에 놓인 철조망 조각에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핸들 조작이 안 된 것은 원고가 미리 막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봤다.
-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은 대부분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건강관리 소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섞였다고 무조건 공상군경에서 배제하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이 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지원공상군경 결격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훈 대상에서 빼겠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 위 장애물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는 본인 과실로 보지 않고,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