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1693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동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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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693 형사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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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57분경 OO지역의 한 삼거리 도로를 국도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운전하고 있었다.
- 사고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차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 그 결과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남자 아동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학생 하교 시간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동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금고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점이 핵심이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차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그 과실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차 앞부분으로 충돌해 상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상해의 정도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할 만큼 중하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정차해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중한 상해 사고로 이어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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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 **** 선우4, 5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
다.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 2 -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 3 -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인 친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
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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