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라1072부산회생법원 2심2026-02-0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6개월 전인 2024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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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회생법원 제3부 2026라1072 형사 사건(2026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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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A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약 6개월 전인 2024년 7월 1일에 1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전액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
  • 회생위원은 이 송금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 채무자A는 전 남자친구의 요구로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며 현재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정권고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제1심 법원은 채무자A가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 항고심에서 채무자A는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였다고 소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A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거액의 대출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로 인해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 수정 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이 보정권고 불이행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의 기각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A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과 회생위원은 부인권 행사로 되돌려받을 재산을 포함해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넣도록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러한 수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개인회생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된다.
  • 채무자A는 전 남자친구의 요구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 수정 권고는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채무자A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에 대출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법원의 재산 수정 및 보정 권고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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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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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 공 행위 또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등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가 말하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부 산 회 생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2026라1072 개인회생 채무자, 항고인A 제1심 결 정부산회생법원 2026. 1. 7.자 2024개회226703 결정 - 2 -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법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고,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 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야 하므로(법 제614조 제1항 단서, 제62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 등 참조), 개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 가 있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채 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행사명령 내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 에서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 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 회생위원이 2025. 12. 23. 채무자가 2024. 7. 1. ****에게 99,973,833원을 송금한 행위가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 ② 채무자는 2025. 12. 24. ‘전 남자친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대출 명 의를 빌려준 데 따라 ****의 누나인 ****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 대부분을 송 금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현재 소득수준으로 변제액을 감당할 수 없어 보정권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26. 1. 7. 채무자가 보정기간 내에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실, ④ 이 법원이 - 3 - 2026. 1. 26. 해당 금원을 은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위 보정권고의 부당성 에 대해 추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사실, ⑤ 채무자가 2026. 2. 4. 자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원의 전달 경위에 관한 ****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원의 전달 행위는 채무자의 진정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을 뿐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2011년 발급받은 카드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2023. 12.경까지 상당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4. 12. 31.로부터 불과 6개월 전인 2024. 7. 1.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 요구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채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무상행위인 증여에 해당하는바 법 제584조 제 1항, 제391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채무자는 오히려 **** 또는 ****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가액 상당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위 금액 상당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 한 제1심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채무자가 보정권고를 불이행하 며 제출한 보정서의 취지상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부인권행사명령 내지 변제계 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보정권고를 상당 기간 불이행한 것은 법 제595조 제6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이 와 같이 판단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 4 - 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6.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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