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765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9 선고검수완료

근로계약 갱신에 필요한 고용허가 연장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뒤, 계약 종료일부터 한 달이 지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765 행정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근로자로 2015년 9월 대한민국에 들어와 OO지역의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 2015년 12월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서로 합의해 끝나자, 원고는 2016년 1월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새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새 사업주는 원고를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새 사업주와 원고는 2017년 1월 근로계약을 갱신했지만, 새 사업주는 갱신에 필요한 고용허가 기간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근로계약이 2017년 1월 1일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11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일부터 한 달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18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원고가 종료일부터 한 달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2017년 1월 1일 끝났고 신청은 2017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업주는 법에 따라 고용허가 기간을 연장받아야 했지만, 새 사업주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계약 종료일은 2017년 1월 1일이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한 달 안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원고가 신청한 날짜는 계약 종료일에서 한 달이 훨씬 지난 2017년 8월 11일이므로, 법원은 불허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담당자가 신청일을 늦춰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서에는 접수 날짜가 2017년 8월 11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일에 신청한 것처럼 날짜를 바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사업주가 필요한 고용허가 연장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료일부터 한 달이 지난 뒤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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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2017676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사업장 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2017. 9. 18..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윁으띜대한민국에 뵄위문취업의 체류.2015. 9. 9.(E-9) - 2 - 자격으띜 입국하여 ****에서 근띜자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과의 근띜계약이 합의해지댘어 종.2015. 12. 16.○○ 료댘자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씀고주식회사이2016. 1. 4., 2016. 2. 4.○○ 엔지 대표자 **** 근띜계약괰간을부터굌지띜 윕하여 근띜()2016. 2. 4.2017. 1. 1.○○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 이라 한다(‘’). 다 ****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 국인고용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씀고 피고’), 는위앀 같은 내용으띜 고용허가를 하씀다2016. 2. 4.. 라 원고는경 ****앀 이 사건 근띜계약을 갱신하씀고 같.2017. 1. 1.,○○ 은 해 월경굌지 근띜를 윜공하씀다6. 마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띜 인한 사업장 변경 신.2017. 8. 11., ‘’ 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원고가 사용자앀 근띜계약이 종료댜 날부터 개월,2017. 9. 18.1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13,14,【】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근○○ 띜자 고용허가괰간 연장허가를 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댜 사실을 2017. 7. 경에야 알게 댘었고 그 직후인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개월의18.,2017. 7. 26.1 - 3 - 괰간을 준섘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근띜계약의 종료일에 관하여 본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4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가를 묛는 등의 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사건 근띜계약은 외국, 인고용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당초 고용허가를 묛은93 ,172 의 경과띜써 종료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017. 1. 1..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씀2017. 8. 11. 고 이는 이 사건 근띜계약의 종료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1, 원고의 사업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피고에게 사업자 변경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 담당직원이 법률윁[2017. 7. 26.,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띜 계속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지연하다가이 사건2017. 9. 18.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당일 신청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 픸증 사업장 변경신청서 에 날인댜 고무인에는 윑섘일자윑섘번픸()“2017. 8. 11.”, 띜 괰재댘어 있고 다른 고무인에 괰재댜 날짜인의 촡면에는 불“1968”,“2017. 9. 18.”“ 허통지일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서는윑섘댜”,2017. 8. 11. 것으띜 보일 뿐이고 피고 담당직원이 원고의 사업자 변경 신청일을 이 사건 처분일과, 동일한 날짜띜 표시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5 - 별지 관 계 법 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8 () 제 조제 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6 12① 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13,② 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1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1③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 조제 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7 1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3④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 조 근로계약9 () 사용자가 제 조제 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8 4① 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1② 다. 제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 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818③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 조의 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18 2④ 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1⑤ 로 정한다.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11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①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 이( )( ""周知 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6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③ 한다. 제 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25 () 외국인근로자제 조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2 1)①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1.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제 조제 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 조제 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2. , , 19 1, 20 1, 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자가 제 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1②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 조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6 · 89. 제 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13③「」 제 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개월 이내211 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17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9 3②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18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11 1""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1.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2.·. 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 제 조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9 () 사용자는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 호서식의 외국인근17 27① 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36 1「」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1. 삭제2.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 이라 한다 사본3.33( "")「」 여권 사본4. 제 조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등11 (· ) 영 제 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185 12① 공표 후 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계획 외국인 취업교육비 등 고용노동부1,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취업활동 기간16. , 1818 2② 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시간을 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16.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 조 및 제 조의. , 1818③ 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 조에 따른 외219 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15 수 있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4.,「」 「」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16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 호서식 또는 별25 113① 지 제 호의 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13 2( 3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25 1 - 8 -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25 313 3② 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 제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 한다 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조1236③「」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188「」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 ,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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