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39745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행업체를 통해 피고와 라면조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미납 렌탈료를 청구하였으나, 기망과 목적물 미인도로 계약이 취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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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97452 민사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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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를 대행하여 2020년 1월 피고와 라면인덕션머신 3대를 임대하는 렌탈계약을 맺었다.
  •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월 렌탈료는 177,000원으로 약정되었다.
  • OO회사의 경영자는 라면조리기 위탁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와 렌탈계약자를 모으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렌탈료를 내지 않자 미납 렌탈료 5,3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라면조리기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고 OO회사의 사기 범행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렌탈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 렌탈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라면조리기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OO회사의 사기행위에 의해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의 경영자는 실현할 수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렌탈계약을 맺게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 원고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대행 역할을 한 OO회사는 원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행인의 사기행위는 원고가 직접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민법 규정에 따라 사기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는 계약의 주체였음에도 목적물인 라면조리기가 실제로 피고에게 전달되고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이 실제로 인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물건을 받지 못했고 사기에 의해 맺어진 계약에 대하여 피고에게 렌탈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행업체의 사기로 체결된 렌탈계약에서 물건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사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렌탈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계약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와 목적물 미인도가 입증된다면 대금 청구가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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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397452 사용료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5. 28.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2.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 1) 를 통하여 2020. 1. 21. 원고가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라면 - 2 - 조리기) 3대를 월 렌탈료 177,000원, 계약기간 3년 약정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렌탈계 약을 체결하였다. 2)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2020. 중반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미납 렌탈료와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렌탈계약 목적물 인 라면인덕션머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D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 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렌탈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 판단 가. 쟁점 관련 직·간접 사실관계 1) 관련 사건 판결 등 ① D 경영자 E은 사기죄 등으로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9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렌탈계약 관련 투자금 편취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이하 ‘D’ 2) 서명하지 않았다는 등 렌탈계약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다툼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렌탈계약 관련 투자금 편취 E은 2019. 11. 14. D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라면 1개, 용기 1개가 1세트인데, 1세트를 1300 원에 납품하면 500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조리기 1대당 하루 20 세트 를 판매하게 되면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한 달에 30 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라면조리기 1대의 월 렌탈료는 59,000원인데 한 달 수익이 30 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는 망할 수가 없다.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마스크 1대를 렌탈하면 H 계정이 생성되어 투자자에게 매월 수당으로 61 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렌탈료 285,700원을 납부하고도 32 만 원 상당의 수 입이 발생한다. 공기청정기, LED 마스크는 직접 사용하고 라면조리기만 수익 창출을 위해 회 사에 위탁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전국에 설치한 라면조리기는 소량에 불과하여 라면조리기 위탁사업을 통해서는 약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없었다. E은 현금이 없거나 현금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 - 3 - ② 한편 D의 렌탈사업에 투자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한 335 명이 D와 이 사건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21005) 원고 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D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공모 , 과실에 의한 방조 , 사용자책임, 렌 탈계약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의 청구기 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65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와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723 명인데 3) , 원고는 약 400 명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렌탈료 청구 등을 하여 1건만 패소하고 4) 그 외에는 모 두 승소판결을 받거나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미해결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 2)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전후의 경과 ① 원고는 라면인덕션머신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입 또는 공급받아 판매 ·공급하거 3) 경찰 수사보고서(갑제 11 호증 ) 4) 변론절차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듣고 별도로 검색해 본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2 나314801 판결이 검색 되었다. 을 상대로 36개월 분납 조건의 신용대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캐피탈회사의 선이자, 렌 탈회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D가 일시금으로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E은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LED 마스크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 롯하여 2019. 5. 21. 부터 2020. 5. 2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005 회에 걸쳐 차량 , 라면조리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을 신청하도 록 하여 해당 렌탈업체와 계약금액 합계 6,456,310,200원에 달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 고, 해당 렌탈업체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4 - 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한 일이 없고 , 이 사건 렌탈계약 이후에도 같다 . ② 원고는 라면인덕션머신 렌탈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D 와 2019. 7. 15. ‘렌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가 영업력을 이용하여 고객과 사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라면인덕션머신의 구입 , 고객에게의 인도 · 설치 , 설치 이후의 관리를 모두 수행하며, 원고는 렌탈계약 주체로서 렌탈채권을 I에 양도하여(J) 렌탈채권액의 79.85% 금액을 받아 7.15%(원고의 수익금)를 뺀 나머지 72.7% 금액을 D에게 계약체결 및 관리 수수료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원고가 취급하지도 않는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의 주체가 된 이유는 D가 캐피탈회사로부터 채권양수도를 통한 금융을 제공받을 신용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렌탈계약 주체로서 금융을 제공받아 위 7.15%의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5) . ③ D는 원고를 대리하여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자로부 터 라면인덕션머신의 설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수익금이 입금될 계약자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렌탈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한편 설치 확인전화가 오면 계약자의 주소지에 설치되었다고 대답하도록 하였고, 원고 는 렌탈계약이 체결되면 목적물인 라면인덕션머신을 D가 실제로 구입하여 계약자에게 인도 ·설치하였는지를 D에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를(해피 콜) 취했다. ④ 이 사건 피고도 렌탈계약 체결 후 원고의 해피콜전화를 받고 라면인덕션머신 이 주소지에 설치완료되었는지, 렌탈료 이체일자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답변하 5) 원고로서는 7.15%의 수익과 함께 렌탈계약 매출실적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도 의욕하였을 수 있다 . 원고의 역할은 이렇게 J을 받고 그에 수반되는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I에 양도한 렌탈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그 금융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 5 - 였는데, 그 후 몇 개월간 피고 예금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되고 곧바로 원고에게 렌탈료 가 이체되다가 수익금 입금이 중단되었다. 나. 쟁점사항별 판단 피고의 주장은 렌탈계약의 불이행과 하자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여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살핀다. 1) 목적물의 인도 여부 렌탈계약은 본질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 를 수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인 데다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렌 탈물건을 인도 ,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되 었으므로(렌탈계약 제2조), 렌탈물건이 피고에게 직접점유 혹은 간접점유 방식으로 사 용하도록 인도될 것이 렌탈료채권의 발생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이 현실 인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 해피콜통화에 서 피고가 한 답변과 피고 예금계좌에서의 렌탈료 이체는 그에 부합하는 일부 간접사 실이 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반대 간접사실들(원고가 목적물의 실제 인도 ·설치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계약자에 대한 전화통화로 갈음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 데다가 6) , 피고가 해피콜통화에 서 그러한 답변을 한 경위 및 렌탈료 이체 경위 , D 경영자의 범죄사실 내용 , D의 사업 구상 자체가 계약자들로부터 라면인덕션머신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에게 라면인덕션머신이 현실 인도되지 않았음은 명백히 추인된다. 6) 라면인덕션머신 3대를 계약자 주소지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수밖에 없고 (피고 뿐만 아니라 계약자들 대부분의 목적 물 대수가 3대이다), 목적물의 실제 인도 ·설치는 배송자료나 사진촬영으로 객관적 확인이 용이함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은 채 계약자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것은 원고도 계약자에게 현실 인도되지 않음을 알면서(D의 사업구상 자체가 계약자들 로부터 라면인덕션머신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책임근거와 렌탈채권 양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6 - 또한 피고가 라면인덕션머신을 간접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 D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목적물을 언제 어떻게 구입하였다거나 어디에서 운영하였다 는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데다가, D 경영자의 범죄사실에 나타나듯이 전국에 설치한 라면인덕션머신이 소량에 불과하였던 점(D가 초기에 투자와 렌탈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인데, 사업설명회에서 전국에 총 8,700대 가량을 설치하였 다고 홍보하였으나 장부상의 구입 대수는 1,386대, 실제 설치된 대수는 113 개소에 총 166 대이다 7) ), D로서는 원고가 개별 렌탈계약 목적물들을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렌탈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설치 관련 답변을 일러두는 것만으로 렌탈채권 양도대금 의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렌탈계약 목적물들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를 통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 목적물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라도 인도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D의 지위 및 민법 제110 조의 적용 D의 역할은 원고를 대리하여 렌탈계약 체결행위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계약자에게 렌탈계약에 따른 수익을 홍보하며 렌탈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렌탈계약 체결 및 목적물의 구입 , 인도 ·설치 , 설치 후 관리 (렌탈회사가 할 관리 )까지 8) 렌탈계약 의 모든 과정에 수반되는 역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어서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9) , 약정 수 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0 조 제2항(제3자의 사기 )이 아닌 제1항에 따른 취소가 허용된 7) 경찰 수사보고서 (갑제 11 호증 ) 8)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D 간의 렌탈영업대행계약에서 계약체결수수료와 관리수수료 지급약정을 하였다. 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 다41496 판결 등 참조 - 7 - 다고 할 것이다. 1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렌탈료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동일 시되는 D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렌탈료 납부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제 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렌탈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관중 10) 가정적 판단의 필요는 없으나, 민법 제110 조 제2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를 원고가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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