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노3472부산지방법원 2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허위 4대보험 가입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입찰에 대여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노347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기술자격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용역계약 입찰에서 기술자 자격이 평가에 반영되는 제한경쟁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입찰 공고는 2019년 2월 8일에 났고, 입찰은 사전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 피고인A는 입찰 공고일 무렵 B에 근로자로 입사한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A는 B가 입찰에 참여할 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입찰 평가에서는 기술자 자격과 참여 인력이 중요했고,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찰 결과 B는 탈락했고 다른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 B는 탈락한 다음 날인 2019년 3월 16일 무렵 피고인A를 퇴사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입사 면접이나 구체적인 급여·근로조건이 없었고, 출근하거나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1심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없고 벌금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 B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 자격증을 쓰게 하려고 고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와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 평가에서 기술자의 자격이 점수에 영향을 줬고,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를 내세우는 것이 입찰에 중요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입찰 공고 무렵 4대 보험에 가입했다가 B의 탈락 직후 퇴사 처리된 점은 실제 근무보다 입찰 목적의 형식적인 고용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면접을 보거나 급여와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출근 또는 업무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사도 별도 절차 없이 B가 처리했습니다.
  • 입찰에 등록된 다른 기술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퇴사 처리됐고, 자격증 대여를 위해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고려했습니다.
  • 벌금에 영향을 줄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의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격증 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B가 실제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하는 결과가 생긴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근로자라기보다 입찰에 필요한 자격증을 사용하게 하려고 고용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과 1심의 벌금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 취지를 침탈하는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 자격증 대여로 B가 자격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하는 폐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되는 등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47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형원(기소), 김민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4. 선고 2020고정489 판결 판 결 선 고2021. 5.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하 ‘B’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 - 2 - 실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은 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사업 책 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요구하면서 ‘기술사’인 경우 최고점을 부여받을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입찰에 따른 용역계약은 2019. 2. 8. 공고되어 PQ심사 를 거친 후 2019. 3. 12.경부터 2019. 3. 15.까지 입찰 및 투찰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개찰결과 B가 탈락하고 다른 업체가 낙찰된 점, ③ 피고인은 입찰 공고일인 2019. 2. 8. B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가 B가 탈락한 다음날인 2019. 3. 16.경 퇴사처 리되었는데, 그 퇴사처리 경위에 관한 C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B 측에서 위 용역 계약의 입찰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사용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고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 외 에도 용역 계약의 입찰과 관련하여 등재된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그 무렵 퇴사처리된 점, ⑤ 피고인이 B에 입사할 당시 면접 등을 거친 바 없고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입사 후 퇴사 처리 시까지 피고인이 B에 출근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퇴사도 퇴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 없이 B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내용 - 3 - 과 전혀 다르고, 달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추단할 만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 점, ⑥ B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를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 등 고용의 외관을 갖 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⑦ 피고인은 직전에 ****에 재직하다가 회 사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B로 전직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이 B 퇴직처리 직후 다시 ****의 전무이사로 재입사하였고 그 후 2019. 5.경에 는 사장으로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이직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받 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 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 인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등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 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이다. - 4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증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 취지를 침탈하는 것으로 그 죄 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의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B가 자격자 내지 기술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잘못된 관행에 따라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폐 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또는 대향범과의 처벌 형평성, 원 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 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